의정감시센터 국회 2020-04-24   1883

[논평] 선거권 침해 외면한 헌재의 각하 결정 유감

유권자는 청구인 부적격이라는 헌재 결정은 형식 논리
정당이 제기한 위성정당 헌법소원 위헌 여부 결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4월 7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4월 21일자로 각하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유권자의 중대한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된 위헌 위법행위에 눈감고, 형식논리에만 입각하여 청구인 부적격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뿐”이라며 자기관련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중앙선관위의 위헌위법적인 수리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행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동안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편 헌재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정당이 제기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성정당 등록과 후보자명부 수리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인 부적격으로 잇달아 각하했지만,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과 민생당이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의 위헌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은 너무도 명백하다. 헌재는 위헌여부 결정을 서둘러 한국 정치의 퇴행인 위성정당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헌 위법적으로 운영되는 위성정당이 해산되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헌법재판소 결정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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