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

선거제도 혁신에는 관심없고
기득권 지키기 급급한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5. 10. 14.(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0/14),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구획정위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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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10월 1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획정위는 단일한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한 이유가 획정위 스스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중간 평가하고, 비례성 높은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혁신에는 관심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 의석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합의 무산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0대 총선의 지역구 획정안을 결정해 어제 국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간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획정위는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가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수를 현행 246개 내외에서 정하기로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역구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경계 조정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거대 정당들과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일부 위원들이 지나치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고 권한을 크게 부여하였지만,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가까운 시일 안에 획정위 의사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입니다. 각 위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신과 원칙을 포기한 위원이 누구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획정안 합의가 무산된 더 큰 책임은 지역구 조정에 따른 유불리만 따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일부 현직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이 기득권 유지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획정위 논의를 살펴보면, 지역구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 비례대표 의석이 더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인 불비례성, 즉 정당들의 득표율과 국회 의석 배분간의 심각한 불일치 상태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의원정수를 일부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고, 각 정당이 배분받는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권자의 소중한 표와 의사는 국회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도, 국회와 정치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비례대표 확대와 의석 수 확대는 입에도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앞세우며 비례대표를 최소 4석, 최대 13석 줄이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야당 측에 제시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버려지는 유권자의 표가 1천만 표나 되고, 국민들의 정당지지도, 즉 정당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유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농어민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느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정치 불신에 기대어,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대 정당들을 규탄합니다. 

 

정말 유권자의 표를 소중히 생각하고 유권자의 뜻을 국회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기득권 지키기에서 벗어나 선거제도를 혁신하는데 동참할 것을 거대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석을 일부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보장 제도를 도입합시다.

 

201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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