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에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국회에 투표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공문 발송

75.8% 투표율에도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 미보장 사례 제보 이어져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 보장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 국회는 즉각 논의 재개해야

오늘(4/15),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투표권 보장을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정치개혁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목표로 2012년 10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공문을 통해 “2012 대선은 꾸준히 낮아지던 투표율 하락세가 반전된 선거이지만,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 늦은 오후까지도 택배․건설업 노동자․병원 노동자․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후 조사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유권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시간 연장 논의를 통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다수 존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국회는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공문 발송 이후에도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입법 운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발신공문>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요청

 

1.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목표로 2012년 10월,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민변,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등 전국 20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작년 11월 1일, 총 95,745명의 청원인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안(청원번호 1900040)을 제출했고, 1차 청원 이후 취합된 51,077명의 서명을 모아 2차 입법청원안(청원번호 1900049)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된 후에는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업종별 사업장, 투표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업장 등에 투표권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자체와 각종 협회에 투표권 보장 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위원님들께서도 선거일에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느라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원인으로 ‘투표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회가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요구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이 아닌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치개혁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끝. 

 

 

<첨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촉구 의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 2012년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고, 소위원장도 투표시간 연장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소위원장의 고의적인 회의 지연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되었고, 끝내 여당이 논의를 거부해 대선 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졌습니다. 

 

○ 75.8% 투표율을 기록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꾸준히 낮아지던 대선 투표율의 하락세가 처음으로 반전된 선거입니다. 그러나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운영한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 늦은 오후까지도 택배․건설업 노동자․병원 노동자․공영주차장 종사자 등 정상근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매년 중앙선관위가 선거 직후에 조사하는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12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개인적인 일/출근’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함). 

 

○ 물론, 이번 4.24 재보궐 선거부터 도입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확대 적용될 경우,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신고 없이 부재자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율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부재자투표시간에는 평일에 근무하는 유권자, 업무 특성상 주말 휴무가 어려운 유권자가 여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운영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나아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등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회는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회는 하루 빨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선거 당일에도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잇달았습니다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 투표권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11월 중순부터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투표권 미보장 사례를 제보 받았으며 선거 당일까지 총 4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백화점․마트 등 각종 도/소매업체, 자동차 부품․정보통신 기기 부품․산업기기 부품․화학공업 제품 제조업체, 인쇄․출판업체, 일반 기계․컴퓨터․전기 및 통신 수리업체, 병원 등 보건업체,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 장시간 근로, 교대제, 원거리 출퇴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 사례 중에는 선거 당일 지역․해외출장을 지시한 사례, 선거 당일 워크숍 등 회사 행사를 계획한 사례, 투표시간을 요구하자 연차 휴가를 권유한 사례, 선거일 정상근무 대신 대체휴무일을 약속한 사례, 매 선거마다 정상근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제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이 대리하여 접수했고,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원 비공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용관계상 약자인 노동자가 업무시간 중에 투표할 시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 어렵고, 설사 청구하더라도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선거 당일까지 시민단체에 이어진 제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여전히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 알려지지 않은 투표권 침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이유’, 정치적 무관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 중앙선관위는 통상 선거 전 2회, 선거 후 1회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 이전의 ‘투표 불참 의향’보다 선거 이후 조사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 중앙선관위가 2013년 2월에 발표한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중 3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6%가 ‘투표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적인 일․출근’으로 꼽았습니다. 이 응답은 제19대 총선(39.4%), 5회 지방선거(36.6%), 제18대 총선(27.8%) 등 이전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 투표자의  상당수가 정치혐오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비자발적 요인’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표1> 제18대 대선 투표하지 않은 이유(3차 사후)/투표할 의향이 없는 이유(1,2차 사전조사)

 

 

3차 사후조사

2차 사전조사

1차 사전조사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49.6

9.6

11.8

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

14.9

36.3

12.9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

10.5

22.2

26.7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8.0

22.4

39.8

정치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5.5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3.3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3.0

상호비방․돈 선거 등 선거 운동에 실망해서

1.7

기상악화 등 날씨가 좋지 않아서

1.4

 

 

부재자신고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1.4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0.6

잦은 선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0.3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4.1

0.0

귀찮아서

 

3.9

6.8

기타

 

1.5

1.9

투표소가 집과 멀어서

 

 

후보자 간에 차이가 없어서

 

 

무응답

 

 

출처 : 제18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p208 재구성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관위가 매 선거 후에 유권자 의식조사를 진행해 투표권에서 배제되는 유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민권 보장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 등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국회는 투표율을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 신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 한사람도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투표권 행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투표할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또는 불안을 감수하면서 투표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제3자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나아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내용 요약

○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0조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현행 법규를 근거로, 11월 28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자들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직장 내 근로기준법 공지 실태, △투표권 보장 실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요청하는 사항 등을 설문하였음.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에는 선거 당일까지 총 405건의 투표권 미보장 사업장 제보가 이어졌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투표권 보장 법규 안내 및 보장 촉구 활동을 진행했음.

 

○ 제보자 설문 응답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가 공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근로기준법 관련 안내나 공지가 없음’이 284건(70%),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게시나 안내가 되어 있음’이 42건(10%), ‘기타’가 79건(20%)이었으며 ‘기타’에는 ‘가족․지인의 사업장이라 확인할 수 없음’, ‘모르겠음’, ‘미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1-직장 내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공지.jpg

○ 선거 당일 제보자의 사업장의 투표권 보장 실태는 어떠한지 묻는 질문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출퇴근이 동일함’이 274건(68%),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이 21건(5%), ‘역대 선거에서 정상 출근하거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당한 적 있음’이 10건(2%), ‘일과 중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이 3건(1%)이었으며, ‘기타’는 97건(24%)로, ‘선거일에 출장 예정’, ‘출근 전 투표할 것을 지시’, ‘연차 사용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2-사업장의 투표권 보장 실태.jpg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에 요청하는 사항으로는 ‘사업장에 유선으로 근로기준법 안내’가 131건(32%),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이 108건(27%),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법령 안내와 투표권 보장 촉구하는 공문 발송’이 91건(22%), ‘투표시간 청구서 사업장에 대리 제출’이 11건(3%), ‘투표권 보장 권리/법규 안내 카드 발송’이 3건(1%)이었으며, ‘기타’는 61건(15%)로 ‘유선전화와 특별근로감독 모두 요청’, ‘미응답’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림3-투표권보장공동행동에 요청하는 사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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