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8-09-14   942

[논평]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

황당한 이유로 특수활동비 비공개 주장하며 항소 강행

폐지 약속하고도 전년 대비 23%만 삭감하고 다른 항목 예산 증액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다투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국회가 항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를 못하겠다는 그 이유가 황당하다. 국회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하고 제도개선을 마련중”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대며 소송을 강행한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활비 삭감과 제도개선 마련은 특활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국회는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쌈짓돈마냥, 제2의 월급처럼 사용해온 것에 대해 분노한 국민들 앞에 특활비 폐지를 공언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2019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3%만 삭감했을 뿐이다. 게다가 포상금 항목을 신설해 3억원을 배정하고 특정 업무 경비를 5.4억원에서 12.8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의 속내는 국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모면하고, 국민들의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민의 분노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반정치 광풍’이라 폄훼한 것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국회의 이러한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활비의 지출증빙 예외가 인정된 것은 그것이 특활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년~2013년도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회는 상임위원장, 법사위원, 교섭단체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제2의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지급해왔다. 애초 특활비로 지출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로 증액 책정하기 전에, 합당한 업무추진비였는지 그 지출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국민 세금 운용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조차 외면하였고, 일부 예산만 삭감할 뿐 다른 항목을 대폭 증액시켰다. 꼼수로 드러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은 결국 국민의 공분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국회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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