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BBK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문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코스닥 상장법인 옵셔널벤처스 경영하던 김경준이 주가조작 회사자금 횡령해 12월 20일 해외 도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인인도청구를 해 미국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금년 7월 12일 다스 차명소유 보유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검 8월 13일 사건 수사를 일시 중단,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음. 미합중국 법원에서 김 범죄인 송환 결정, 11월 6일 대통합신당 이후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와 수사 재개. 11월 16일 김씨 국내로 송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했다.

다음은 수사팀 구성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수사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해 특수팀을 구성, 운영했다. 특수1부장이 지휘검사를 맡고 11명 검사, 41명의 수사관 등 총 53명이 수사에 참여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점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수사 진행했다.

①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하게 수사한다. ②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한다. ③ 검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모두 규명한다. ④ 관계자들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안한다. ⑤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며 녹음·녹화해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다음은 수사 결과다.

김경준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대상인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 벤처스 자금 횡령. 2000년 10 11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작. 2000년 2002년 5월까지 미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19매를 위조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특정경제가중범죄 처벌에 관한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증권거래법 위조 혐의 인정된다.

㈜다스로부터 190억 받은 돈 중 50억 반환하고 나머지 140억 돌려주지 못한 사실 인정되나 실제 다스로부터 받은 돈은 마프펀드를 통해 주가, 선물 등에 투자했고 2000년-02년 3월 BBK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해 투자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712억원 중에 미상환금 140억원 제외하고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해 처음부터 ㈜다스를 속일려는 의도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이명박 후보와 관련, 먼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했다는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은 김경준과 공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 여부가 중요하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해 BBK 법인계좌가 그 주식 매매에 사용됐기 때문에 주식의 주인이 누구인가 중요하다.

김씨가 송환되면서 2000년 2월 21일 이 후보가 LKe뱅크 소위 이면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진위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쟁점이다.

주가조작 공모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00년 2월부터 김경준과 엘케이 이비케이와 동업하다 2000년 4월 경 헤어졌고 주가조작 공모 관계 부인하고 있다.

김경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주가조작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후보 주가조작도 공모한 적도 없고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 주식매매업무를 담당했던 이비케이 직원들은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유상증자 및 주식매매를 했고 일일거래상황을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그 거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자금추적 낱낱이 추적한 결과, 투자금은 역외펀드에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에 들여온 뒤에 유상증자, 매입 등에 사용됐다. 이 후보가 옵셔널 벤처스 인수에 쓰인 돈을 제공하였거나 이익을 봤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달리 이 후보가 주가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BBK 실제 소유자에 대해

고발인인 대통합민주신당은 ‘2000년 2월 15일 비비케이 개정정관에 발기인으로 개정정관 주도하고 BBK가 엘케이뱅크 자회사라고 기재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BBK는 100% 엘케이의 자회사다. 190억원을 투자했고 ㈜다스가 이 돈이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비비케이 투자자들은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김백준은 BBK 주가조작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이 후보 지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02년 2월 이비케이증권중개는 엘케이뱅크의 자회사로 유지하되 자필메모까지 발견됐다.

결국 1999년 4월 27일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 김씨 단독 설립했고 9월 23일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창투사인 이캐피탈에게 30억 출자받아 2000년 2월부터 이 캐피탈 지분 모두 매수함으로써 1인 회사로 운영해왔다. 또한 BBK 정관 및 하나은행 내부 보고서는 2000년 5월~6월 사이 김씨가 하나은행 투자유치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근거자료로 정관까지 임의로 바꿔 하나은행에 제출했다.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21일 작성 당시 BBK는 이캐피탈 60만주, 김경준 1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 없었고 계약서 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49억 여원은 계약 관행상 이례적이고 이 후보에게 지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대에 돈을 계약하는 중요한 서약서에 서명도 없고 간인도 없다.

대검찰청의 진위감정 결과에 따르면 도장은 2000년 6월 금감원에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 이 후보와 인감도장과는 다르고 2000년 9월 이후 김씨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 보관한 도장과 같다. 이면계약서는 잉크젯프린트로 인쇄됐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레이저프린트 사용했다. 수사초기에는 김씨가 이면계약서를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위 계약서는 작성 일자보다 1년여 뒤인 2002년 3월경 사실과 다른 문안을 만들어서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이 후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이상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없음 불구속 처분 했다.

㈜다스 주식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다스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본금의 출처 확인, 이익배당 등 회사 경영주체들의 문제, 거액의 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의 확인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후보나 다스 쪽에서는 주식회사 다스의 이상은, 김재정이 출자해서 경영해온 그들의 회사이고 이 후보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해왔고 고발인 대통합민주신당, 김경준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곡동 부동산 매각대금 상당금액이 다스에 유입됐다. 다스가 BBK에 190억원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BBK를 소유하고 있으니 다스 역시 이 후보 것이다. 이 후보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다스 190억원 중 90억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는데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일 가능성이 크다. 김씨가 190억 받는 과정에서 이상은, 김재정 등 말과 태도 등 의사결정 태도를 볼 때 이 후보를 실소유주로 추정했다.’

다스 설립 및 증자시 출자 과정에 대해서 말하겠다.

4억원의 유상증자가 이뤄졌으며 8월 29일 김재정이 이상은에게 지분 양도, 19억 8천만원의 유상증자 이뤄진 뒤 김재정이 지분 4.16%를 김창배에게 양도하고 1999년 지분 전체를 이상은에게 양도하여 현재 지분은 김창배 지분 4.16% 이상은, 김재정 가지고 있다. 주주들 간의 주식 이동은 1999년 2월까지 종결됐고 그 후 변동이 없었으며 이 후보가 주주로 등재되었던 적은 전혀 없다.

다만 도곡동 땅 매각 출처를 추적했는데 유상증자시 이상은 명의의 대금이 2000년 12월 29일 10억여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재정, 이상은 등 다스 주주 경영자 임직원은 물론 납품업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스의 회계 자료를 면밀하게 추적한 결과,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 확인하지 못했다.

회사 경영 이익의 귀속에 관해 보면 설립 이후 7천만원대의 이익 배당 이후 전혀 이익 배당 없었고 전년치 회계자료, 모든 계좌와 필요한 연결계좌를 끝까지 추적했음에도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분하고 이 후보에게 흘러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BBK 190억원 투자와 관련하여 말하겠다.

2000년 당시 단기수익 30억원에 불과한 BBK에 190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기로 한 주체를, 투자결정과정 실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상은, 김재정, 그리고 임직원은 물론 그 투자에 관련된 BBK 관계자,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감사 등 여러 사람 조사하고 그 출처와 사용내역 모두 추적했다. 그 결과 BBK는 김경준의 것, 이 후보의 것이 아니라, 당시 다스에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어 적당한 투자처를 찾던 중 김씨의 설득을 듣고 이사회 내부 결정을 통해 투자결정 됐음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발견됐다.

거래업체에서 받은 납품대금 등은 회사 자금이었고 190억원 중 10억원은 LKe뱅크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쓰였고 나머지 140억원도 BBK 마프펀드 등에 사용됐고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행위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07대선시민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