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검찰에 고발

2010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검찰에 고발

공직선거법 9조 1항 및 86조 1항 2호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검찰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 촉구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4/27, 화) 오전 11시에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및 우파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교육감선거에 개입한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9조 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찰청 정보과 경감이 부하 공무원에게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찰청 정보과 경감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후보와 우파후보에 대한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 및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위 경감을 포함한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이기에 위 경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행위에 대해 오늘 검찰 고발에 앞서 어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요청과 경찰청앞 1인시위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경찰의 ‘신관권선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20100427검찰고발보도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