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동아건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정치인명단 공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1. 2000년 총선 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던 동아건설이 3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 60명에게 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허점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 현행 정치자금법은 3년 연속 결손을 낸 기업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런 기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건설 측과 동아건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모두 불법을 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정치인은 대부분 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인지 몰랐다거나 적법하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받은 정치자금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당국도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실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고의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검찰이 서둘러 면죄부만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금 수수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3.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수년간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시 수표사용이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수입의 경우 그 내역까지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렇게 될 경우 정치자금 모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정치현실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정치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불법 정치자금마저도 용인해 달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돈이 말한다’ (money talks)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해 주고 있는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각종 이권과 청탁의 정점에 서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구에게 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정치부패 척결은 난망한 일이다.

4. 다시 한번 여야 각 정당과 국회에 요구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정치를 혁신하는 핵심적 과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최대한 허용하되, 그 수입과 지출상황은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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