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6-03-22   1502

각 정당과 국회의원은 적극적인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징계하라!

최연희 의원 퇴진 촉구 및 국회윤리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 발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최연희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의원직을 고수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성추행범마저도 국회에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무능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모욕과 비탄을 느낀다.

최연희 국회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인가! 지금 최연희 의원은 성추행 범죄뿐만 아니라, 잠적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장한 점, 그리고 또다시 법적 공방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2중 3중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묻고자 한다는 것은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황을 십분 활용해 피해 여기자에게 2차 피해를 주더라도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수법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어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최연희 의원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최연희 국회의원 개인은 물론,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어떠했는가! 마땅히 국회의원으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해야 할 최연희 의원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때 나타나 뻔뻔스럽게 법적 대응을 발표했고, 당연히 성추행 사건 직후 최연희 의원을 징계 처리해야 했을 한나라당은 탈당을 용인함으로서 당으로서의 부담을 털어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을 오히려 옹호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졌다. 비록 최근 야4당이 최연희 의원의 국회의원 사퇴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제출만으로 그친다면 국민의 여론에 떠밀린 생색내기일 뿐이다.

이와같이 부도덕함과 무책임으로 일관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국회는 무슨 근거로 국민들에게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최연희 의원을 퇴진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을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가 용인될 수 있다는 극히 위험한 사회적 의식이 조장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진정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의 퇴진과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의지를 적극적 행동으로 실천하라. 최연희 의원 국회 퇴진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국회윤리확립을 위한 국회법 청원’을 수렴하여 한시라도 빨리 청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일반 국민들이 범죄로 인식하는 성폭력 범죄마저도 징계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의원들 스스로 엄격한 윤리기준을 확립하는 것만이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성추행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처리해야만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고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연희 의원의 자진 사퇴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연희 의원의 의도처럼 법적 공방을 통해 그의 성폭력 범죄가 어떤 식으로든 묵과되고 의원직이 유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스스로 윤리적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연희 의원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의원직을 유지할 일말의 가능성도 없음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최연희 의원의 제명처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국회법을 고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2006년 3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아래는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민청원」의 주요내용입니다.

이 청원안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2,194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소개의원 : 이경숙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 청원 취지

○ 국회는 1991년에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 한다’는 취지 하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난 16대 국회까지 단 한번도 징계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안건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처리하였음

○ 17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 접수된 국회의원 윤리심사안과 징계안은 총45건이고, 윤리특위를 통과한 안건은 18건(44%, 징계안 11, 윤리심사안 7)임. 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징계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리심사안 역시 현행법이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위반여부를 본인에게 통고하는 수준에서 징계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실정임.

특히, 작년 6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위원직 사퇴 선언 이후 8개월간 윤리특위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심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된 안건이 11건에 달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하겠음.

○ 이에 1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청원에 서명한 2027여명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함.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또한,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국민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위반 사건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조사하고, 적정한 수위의 징계 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시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국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회 자정기능이 마비되고, 윤리특위가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제도상의 결함도 한 원인이지만 윤리특위에 대한 각 정당의 정파적, 당리당략적 이해와 접근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함. 윤리특위 개선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윤리특위 운영과 의원윤리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의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의 전면적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청원 골자

1. 국회 밖에서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의 일원화

(1)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징계사유를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행위, 즉 국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만 제한하고 있어 국회 밖에서 일어나는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법 상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를 일원화하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

2. 국회법 내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인권관련 범죄, 기타 사회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 위 상

(1) 국회 윤리특위 내의 상설기구로서 윤리심사안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2) 윤리조사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짐.

○ 구 성

(1) 윤리조사위원회는 여ㆍ야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임기를 특정하여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2) 윤리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함.

○ 역 할

(1)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의 내용을 조사하고, 윤리특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

(2) 조사 활동 이전에 윤리심사안의 조사 타당성을 검토하고, 윤리특위에 검토보고서 제출.

(3) 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심사안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함.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윤리특위에 중간보고 후 1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윤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당사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5) 조사결과보고서는 윤리심사안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권고안으로 구성함.

4. 국회의원 윤리심사 요구권 국민에게 확대

(1)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의원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함.

(2) 국민이 의원에 대한 윤리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도록 함.

5. 국회의원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보완 및 징계 세분화

(1)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보완하여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 내에 성폭력 예방대책과 징계방안을 신설하도록 함.

(3) 부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징계의 종류를 세분화

6. 윤리특위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 비율을 30%이상 보장

7. 윤리특위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1) 윤리특위는 윤리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보고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윤리심사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2)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안의 의결 시, 심사요지와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

의정감시센터



AWe2006032200.hwpAWe200603220a.hwp

AWe2006032200.hwpAWe200603220a.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