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5-04   3147

[논평]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국회법 개정안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해오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의 경우에도 그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물론, 본회의 직전에 제출되어 통과된 수정안은 국회의 공개․기록 표결 원칙을 훼손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신속처리법안’의 지정 시 ‘무기명 표결’을 규정한 조항은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무기명 투표’ 조항은 반드시 폐기돼야

 

통과된 국회법 수정안은 이른바 ‘안건 Fast track(신속처리제)’를 도입하면서 전체 재적의원 또는 소관위 재적위원 3/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는 수정안에서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투표 시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듯이, 본회의의 모든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공개·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 회의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국회 법안 표결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한 국회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같은 중요 원칙을 훼손하면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 시 무기명 표결방식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기명 뒤에 숨어 거대 양당의 담합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개정 요구할 것

 

국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야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통과된 국회법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 이전에 국회 운영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무기명 투표’ 조항을 폐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AW20120504_논평_국회선진화법.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