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12가지 질문, 그리고 대답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12가지 질문, 그리고 대답 

 

1.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떤 방식인가요?
2. 우리나라 선거제도, 문제가 뭔가요?
3.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4.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5.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유권자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요?
6.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다고 하던데요?
7.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문제잖아요?
8.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작은 정당들이 늘어나서 정치가 불안해지지 않나요?
9. 뉴스에서 말하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무엇인가요?
10.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11. 대통령제랑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다는데요?
12.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는데 늘려서 뭐하나요?

 

* 2015년 9월 11일에 업로드한 자료입니다. 

 

 

 

1.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떤 방식인가요?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한 장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찍고, 또 다른 한 장은 지지하는 정당에 찍습니다. 이를 ‘1인 2표제’라고 부릅니다. 1인 2표제는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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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지역구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소선거구’는 선거구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다수대표제’는 다른 후보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승자독식(winner-takes-all)’ 제도라고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에서는 낙선자들이 받은 표를 모두 합한 것보다 적은 표를 받은 당선자가 전체를 대표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예컨대 한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50%의 득표를 얻었다면, 현재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54석의 절반인 27석을 배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전국을 1개의 선거구로 하여 비례대표 명부를 각 정당이 1부씩 작성하되,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해 1,3,5,7… 식의 교호순번제로 여성을 공천 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선거제도, 문제가 뭔가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불공정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꼽는다면,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중 절반이 넘는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死票)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 거대 정당들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들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가 결과적으로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구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입니다. 일등이 아닌 후보에게 간 표는 사표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일등 뽑기 제도로 치른 지난 7번의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무려 7,000만 표가 넘습니다. 

이는 전체 투표수의 51%에 달하는 규모로 선거 때마다 평균 1000만 표는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뜻인데요, 유권자가 1등 득표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투표를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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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와 비례하지 않는 의석수도 문제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번, 지지하는 정당에게 한번 투표합니다. 선거제도가 ‘공평’하다면 각 정당들은 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19대 총선만 보더라도 정당지지를 42.8% 얻은 새누리당이 의석은 50.7% 가져갔고,  36.5% 정당지지를 얻은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의석을 42.3% 가져갔습니다. 반면, 소수 정당들은 자신이 얻은 득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거대 정당과 강자에게는 유리하고, 소수정당과 약자에게는 불리한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선거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수 많은 약자와 ‘을’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기는 매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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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는 그 가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지역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인구수가 30만 6,600명이고 경북 영천시는 인구수가 10만 3000명이지만 두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똑같이 1명입니다. 따라서 경북 영천시 유권자들의 1표는 강남구 유권자들의 1표와 비교할 때 그 투표가치가 3배나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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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에 이처럼 인구 편차가 3배 정도 차이 나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한다면서, 평등선거 원칙에 맞지 않는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2015년 12월 31까지 “2:1 범위 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경계 조정의 원칙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역구의 인구 편차를 현재 3:1 수준에서 2:1 범위 내로 조정하려면 지역구 수가 늘어날 수 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새누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54석도 너무 적은데, 이보다 더 줄어든다면 비례대표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4.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우리는 2004년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나 독일처럼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혼합해서 선출하는 나라도 있고,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국회의원 전체를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구 의원만으로 충분히 대표 되지 않는 다양한 계층의 의사를 대표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적어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구 대표가 모두 대표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수자, 다양한 직역과 계층을 대표하려면 비례대표 의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의석의 최소 ½ 수준, 혹은 현재 총 300석의 국회 의석 중 최소 100석 이상은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 비례대표가 확대되면 유권자에게 무엇이 이로운가요?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도에 따라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지 말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굴 지지하든 나의 투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나와 관계된 더 다양한 이익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내 거주지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구의 이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가 다원화 될수록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과 의원이 필요하고,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정치가 내게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정당들이 지역 감정 같은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유권자의 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될까 우려하지 않고, 내 목소리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이 어떻게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지역구 대표가 유권자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명목상 내 대표가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여전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제로 전체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의원수를 뺀 나머지를 비례대표제 의원수로 정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고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가 중심이 되고 소선거구제가 보완하는 형태가 현대사회에 더 어울리며 유권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6.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다고 하던데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고치고 만드는 일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8.1%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81.9%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보건복지 분야 법안의 34.1%는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고, 여성가족 분야 법안의 39.0%도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대표유형에 따른 정책적 관심 차이를 분석한 논문(전진영, 2013)에 따르면, 18대 국회 지역구 의원은 농림수산, 국토개발, 조세 등 주로 분배적 성격의 정책, 선심정치를 대표하는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이었던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가족, 보건, 노동 등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복지적인 성격의 정책분야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여성,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노동 등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 법안을 발의하고 대표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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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1백만 여명 입니다. 그 중 절반이 여성이고 등록된 직업의 개수 만도 1만 개가 넘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를 국회가 제대로 대표하려면 더 다양한 직업, 계층, 사회적 배경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성, 장애인, 청년, 비정규직 출신 정치인들이 지역구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구 일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하지만, 전국적인 수준에서 더 다양한 유권자와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7.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류 의원’이라고 불립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에서 제 기능을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의 문제로 인한 것이 더 큽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 정당 지도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고,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를 위한 타협이 존재했는데,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원을 자격이 부족하여 지역구 출마가 어렵거나 정당에 지나치게 충성한 사람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례대표 후보공천 과정의 문제이며, 비례대표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기보다는 밀실에서 돈이 오고가는 가운데 계파 간 나눠먹기식으로 후보공천을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에서는 주요 정당들의 후보선출과 관련된 절차가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정당의 후보추천은 지원자의 정견과 소신, 경력을 검증하기 위한 세밀하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후보추천 회의의 장소, 시간, 참석인원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후보 명단과 함께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북유럽 국가의 일부 정당에서는 정책당원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들로 하여금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합니다. 이들 정책당원은 노동, 여성, 청년 등 각급 전국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선거 시기에 모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비례대표 후보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운영절차의 투명성을 마련한다면 비례대표제도는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들은 후보자의 공천요건을 강화하고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며, 당내 합의를 통해 당원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방식과 과정 전반의 정보 공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작은 정당들이 늘어나서 정치가 불안해지지 않나요?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으로 정확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모든 정당이 득표율과 동일한 의석점유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한 선거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기득권을 가진 큰 정당의 독주를 방지할 수 있고 작은 정당들도 쉽게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안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회에서 작은 정당들이 난립하면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얻기 어렵게 되고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다당제를 운영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연립정부(여러 개의 정당이 함께 정부운영에 참여하는 것)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 구성은 강압적인 다수의 힘을 저지하면서 소수 세력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유럽에서 녹색당은 의회 진출을 통해 연립정부 구성과 환경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원내 정당들의 타협을 통해 형성된 연립 체제는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더 높은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면서도 높은 정도의 안정성을 나타냈습니다.
 
작은 정당이 의회 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극단주의 정당이 출현하여 정국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과 통합을 기반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극단적 정당의 의견은 오히려 배제됩니다. 또한 의회 의석을 얻기 위한 자격의 법정 최소조건을 두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단주의 정당들의 의회 진입도 기존 정당들과의 연합 결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의사에 따르지만 소수의 의사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제는 작은 정당과 그 지지자들에게는 더 공정한 제도이며, 더 나은 사회적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9. 뉴스에서 말하는 병립형과 연동형이 무엇인가요? 
 

한 표는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다른 한 표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각 정당에 의석수를 나누는 방식이 다릅니다. 

 

병립형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300석이고, 지역구가 200석, 비례대표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당이 200개 지역구 중에 40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여 100석 중 30석을 획득하였다면 A당의 총 의석은 300석 중 70석이 되는 것입니다.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대만, 러시아, 필리핀 등 입니다.
 
연동형은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비례해 각 정당에 총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 의석수가 300석인 경우, B당이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70석을 획득하였다면, B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은 300석의 40%인 120석이 되고, 그 120석은 B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70석과 나머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50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 

 

연동형의 장점은 비례대표제와 같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높으며, 정당 득표에 의해 의석이 배분되어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며,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현재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달리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방제 또는 지방분권 및 자치가 제도화된 국가들에서 각 주 또는 권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채택하는 선거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정당 체계 극복을 위해 제안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정당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별 거대 정당 독점을 깨고 영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가능해지고 이를 계기로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에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도 지역을 대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의원도 해당 권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적 요구는 과다 대표되고 직능 및 사회적 약자의 의견은 과소 대표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총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지금처럼 전체 국회 의석의 18%에 불과한 수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비례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지역구 200석과 비례대표 100석 규모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한 절반은 되어야 제도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1. 대통령제랑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다는데요?
 

전통적으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는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왜 대통령제와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다당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석을 가진 정당의 숫자가 세 네 개 이상인 국가들입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정당에 투표하더라도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지고 큰 정당에 울며 겨자먹기로 투표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작은 정당들도 지지율과 비례해서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로 인해 정당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의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집권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연립정부(몇 개의 정당이 힘을 합하여 정부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를 추진하게 됩니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하는 대통령제 국가는 63개이고, 이들 나라의 평균 정당 수는 4.79개입니다. 즉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조합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 여소야대의 경우가 64.3%이고 그 경우 연립정부의 비율이 56.6%나 된다는 것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점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소야대 때문에 연립정부를 구성한 대통령제가 다른 대통령제에 비해 표현의 자유, 정부 효율성, 부패방지, 법의 지배 확립 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집권당 혼자 과반의석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를 구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의 제왕적 힘을 견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아주 좋은 견제 수단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권력자의 ‘독주’보다는 많은 이들의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는 전혀 잘못된 조합이 아닙니다.
 

 

12.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는데 늘려서 뭐하나요?
  

‘하는 일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 무관심은 국회가 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경험, 정치 참여로 인한 효능감이 없기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국회가 밉다고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니 국회가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삼권의 하나로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우리 국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은 입법에 관한 것,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는 방안으로 재정과 인사에 대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입법부터 살펴보면 13대 국회(1988-1992년)에는 93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는데 점차 늘어 18대 국회(2008-2012년)에는 13,913건이 접수되어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도 급증했습니다. 13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1988년 우리나라 예산은 18조였는데요. 2015년에 이르러 정부 예산은 376조로 2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크게 증가한 법률안과 정부 예산을 다뤄야 할 국회의원 숫자는 13대 국회 299명, 19대 국회 300명입니다. 

 

동일한 수의 국회의원이 22배가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고, 15배가 늘어난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실심의, 졸속심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일들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개별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 전체에 맡겨진 소임을 다하려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 국회의원 숫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국회의원 숫자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한 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입법부의 규모와 힘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1명 당 대표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국회 의석수를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19대는 국회의원 1명이 인구 16만 8천 명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인구 대표성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민주화 이후 치른 13대 총선 당시 기준을 적용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4만 5천 명이 넘지 않도록 기준을 법제화 해 국회 의석수를 정하자고 국회에 입법청원(2015. 8. 20.)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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