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8-10-15   3132

[국회자료] 국회의원 윤리 관련 법규




<국회의원 윤리 관련 법규>          출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홈페이지,  국회법률정보시스템
1. 국회법의 윤리심사 관련 법규
2. 국회의원윤리강령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1. 국회법의 윤리심사 관련 법규


제14장 윤리심사와 징계 <개정 1991.5.31>


제155조(윤리심사 및 징계)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6.28>


1. 헌법 제46조제1항(청렴의 의무) 및 제3항(이권운동의 금지), 이 법 제146조(모욕등 발언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제2항에 위반하여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한 때


3. 제102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및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6.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상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7.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8.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2회 받았을 때


10.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전문개정 1991.5.31]


제156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제1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제3항과 제4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이상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신설 1994.6.2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


제157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등) ①제156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4.6.28, 2005.7.28>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회부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7.28>

[전문개정 1991.5.31]


제158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6.28>

[전문개정 1991.5.31]


제159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5.31]


제160조(변명)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제161조(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특례)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162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제16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5.31]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91.5.31>





2. 국회의원윤리강령[1991. 2. 7제정]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량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1993.7.13 국회규칙 제73호]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외활동 <개정 1993.7.13>)
①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3.7.13>


제14조(회의출석) ①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조직원관리)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5.7.6 국회규칙 제13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소속의 의원으로 하고, 잔여 2분의 1은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구성한다. 다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의장이 제1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1조제1항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자격심사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법 제141조제2항 및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증빙서류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법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5.7.6][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lt;2005.7.6&gt;]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7.6]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④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자문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국회사무처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5.7.6]


제15조(자문결과보고서의 제출) 자문위원회는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자문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6]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5.7.6]


제17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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