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07-20   3046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실이라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

출당 경고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안 될 일
한나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앞장서야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구을)의 성희롱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강 의원은 자신이 심사의원으로 참가했던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 참석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강 의원 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식사 자리에 동석한 이의 제보가 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자격과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평범한 국민 누구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물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저질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비롯하여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출당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 여성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출당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이 당장의 비난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만약 강 의원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출당조치’로 그칠 일은 아니다.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6년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국민적 비판에 떠밀려 탈당권유,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하고도, 정작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아 최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보전해 주었다. 다행히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져,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과 같이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고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원의 성추행 발언에 책임을 묻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회 윤리 관련 법규
 
1. 국회법

 제14장 징계 <개정 1991.5.31, 2010.5.28>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때
3.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 외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4.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게재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이를 전재(轉載) 또는 복사하게 한 때
5.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금지 내용을 공표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9.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1.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
12.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 <2010.5.28 개정>

…..(중략)….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5.31, 2010.5.28>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

 2. 국회의원윤리강령[1991. 2. 7제정]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량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1993.7.13 국회규칙 제73호]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AWe2010070200.hwp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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