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5-10-18   1338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조세 분야

1.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시작 – ‘삼성 국감’ 논란에 대한 총평

2. 재벌들의 신종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논란

□□ 국회·정치 분야

3. 고액후원자 공개제도의 부실운영은 외면, 부실 신고한 고액기부자 보호에만 급급

4.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불투명한 배분과정, 향후 운영위에서 철저히 가려야

□□ 사법 분야

5. 미온적인 법관징계제도 운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 반부패 분야

6.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기업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심각성 파헤치지 못해

7.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상 재산등록사항 비공개로 국정감사 무력화

8. 국가청렴위원회 민간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에 여전히 소극적

9. 공무원행동강령과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운영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10. 국무조정실의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 특혜 개선방안 주시할 것

□□ 평화·군축 분야

– 국방위원회 총평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총평

1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평가 외면

12. 국방위에서 잊혀진 아프간 파병 4년

13. 국방개혁 20년 비전 국감 – 원칙의 빈곤, 준비의 부족

14. 국회 스스로 감사 요청했던 KHP(한국형 헬기개발 사업), 후속 점검 미흡

15. 3당 대선후보가 반대 입장 밝힌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 국감에선 양당 입장 모호

16. PKO 입법 추진하는 국회, 실태 파악에는 소홀

17. 퇴직 후 취업 등 주요 이해상충 사례 지적, 추가 점검 이어져야

18.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점검 및 타당성 검토 전혀 이뤄지지 않아

19. 한미동맹 재편방향 및 논의과정에 대한 심층적 질의 거의 없어

□□ 기타 분야

20. ODA에 대한 단편적 이해로 구체적 정책 질의 미흡

□□ 경제·조세 분야

1. ‘삼성공화국’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의 시작 – ‘삼성 국감’ 논란에 대한 총평

올해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는 ‘삼성국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어느 해보다 집중적으로 삼성과 관련된 현안들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그동안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늘 ‘치외법권’에 있었던 삼성에 대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재경위와 법사위가 여러 차례의 논란 끝에 이건희 회장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나 재경위, 정무위에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이나 일부 언론들이 이번 국감을 ‘삼성 때리기’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삼성과 관련된 주요한 현안들이 ▲ 정경유착 (‘X-파일’), ▲ 법치주의(삼성의 금산법 위반 논란), ▲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등 국회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그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그동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에 의한 ‘삼성 감싸기’가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삼성과 관련하여 ▲삼성캐피탈의 카드 대란과정에서의 대환대출의 불법처리와 금감원의 봐주기 논란 (정무위 :김현미 의원) ▲ 삼성 상용차 분식회계와 예보의 직무유기 논란 (재경위: 심상정 의원) ▲ 삼성자동차의 분식회계 논란 (재경위 : 박영선 의원),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개인 입보 논란 ▲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보유를 합법화해주는 재경부의 금산법 시행령 제정 추진 논란 (재경위 : 박영선 의원) 등의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제기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번 국감에서 이 의혹들에 대해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이 국감 시기의 일회성 문제제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후에도 국회는 피감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요청과 근거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와 핵심 증인들의 증언거부를 위한 불출석 행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의정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고발 등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2. 재벌들의 신종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논란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세수결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지난해 4조 3천억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조 5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세수부족 사태는 낙관적인 경제전망치를 통해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각종 이익집단과 정치권의 민원에 밀려 감면 비과세 조항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후 재정추계나 세수감소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야당의 감세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인하한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점점 심각해지는 세수결손의 해결방안을 심도 깊게 다뤘어야 했다. 먼저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으로 상징되는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외에 의원들은 세수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들을 제출하였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불로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에 철저히 과세하여 세수부족사태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재벌기업들이 재벌 2세가 설립한 비상장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 하는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거나 지난 96년도 삼성그룹 이재용씨 남매가 에버랜드 CB를 저가로 인수한 사례에 법인세를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1,800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외국계 펀드와 지난 5월에 참여연대가 국세청에 탈세 제보한 대상(주)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벌기업이 재벌 2세가 세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이러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방식에 대하여 과세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행법으로 ‘과세는 쉽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세청의 해명대로 이러한 ‘신종 증여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표명 (예컨대,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을 국회와 재경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국회 역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국세청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 국회·정치 분야

3. 고액후원자 공개제도의 부실운영은 외면, 부실 신고한 고액기부자 보호에는 한 목소리

행정자치위 국감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실 신고 비율이 높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선관위가 기재항목이 공란으로 되거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고액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사작업에 대해 질타하거나 항의하는데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자신의 고액기부자들이 선관위 실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며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 정치자금을 누가 내겠느냐’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선관위의 실사에 대해 ‘지나치다’,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라’고 질의하였다.

2004년도 고액기부 내역을 살펴보면,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단 13.6%에 불과하며, 직업란에 아예 공란으로 비어있는 경우도 21%나 된다. 행자위는 이번 국감에서 고액후원자 부실신고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관위의 실사작업을 위축시키고 의원 자신들의 공통의 이해를 대변하느라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 여부와 운영실태의 점검을 외면하고 말았다.

○ 피감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4.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불투명한 배분과정, 향후 운영위에서 철저히 가려야

9월 28일, 국회사무처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면피성 질문을 하거나 오히려 사무처를 두둔하고 나선 것에 반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규정의 개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조항 삭제 경위’, ‘추석 직전 의원들에게 일률 배분한 특수활동비 600만원의 지급 경위’, ‘지급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및 지원위원회의 원내소수정당 배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문제제기를 하였다.

한편, 남궁석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단 한번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상황모면에만 급급하여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장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나타냈다.

이번 국감에서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 추후 운영위에서는 책임주체를 명확히 가려 엄벌해야 할 것이고, 이미 집행되었다 할지라도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사후에라도 지급된 예산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국회사무처

○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 사법 분야

5. 미온적인 법관징계제도 운영 개선, 기대하기 어려워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의 법관에 대한 징계실태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있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은 후배법관의 재판침해사례에 대해 구두 경고한 것 등 법관의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법원내부의 조치가 매우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엄격한 법관징계제도 운영을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등은 법원의 자체 감찰에서 징계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징계제도 운영과 윤리강화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것이 향후 법원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 피감기관 : 대법원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반부패 분야

6.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기업 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심각성 파헤치지 못해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9월 23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이상 전역자 53명 중 49명 (92%)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를 위반하고 2년 이내에 업무관련업체에 재취업했고, 전역도 하지 않은 장교 23명이 길게는 1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직무관련업체에 이중으로 취업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9월 2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규정 운영실태’ 감사 건이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0월 11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이환준 국방부 대령의 KBR 한국지사 취업’과 ‘황규식 국방차관의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취업’을 예로 들면서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고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신규업체 중 공직자가 취업한 업체, 혹은 인수합병, 명의 변경 등의 업체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해야 하며, 이미 퇴직 공직자가 취업을 하였더라도 고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업의 취소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국감에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이슈에 묻혀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국방부, 재경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7. 공직자윤리위원회 4급 이상 재산등록사항 비공개로 국정감사 무력화

행정자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이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정보로 지정되어 있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번 국감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비공개정보라도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의원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9월 23일,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결과,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166명이다. 현 정부 출범 전 2년 동안(47명)의 조치보다 3.5배 많다”며 공무원들의 재산 불성실 신고 증가문제를 지적하였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행정자치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정감사 서면 질의를 통해 ‘부동산의 경우 물가와 가격상승으로 그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초등록시기의 가격과 큰 괴리가 있다’며 매년 재산신고 시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상 재량권 또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5년 주기로 가격변동에 따른 재산금액의 변동을 재등록하도록 해 최소한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올해 초 다수의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관련 추문으로 중도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재산등록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직자는 직무에 전념하고, 국민들은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는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8. 국가청렴위원회, 민간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에 여전히 소극적

지난 6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부패를 유인하거나 매수하는 경우도 부패의 범위에 들어가 부패행위의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10월 10일,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파면 등 보복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교육기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 부패방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 또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내부부패신고를 권장하도록 부패행위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청렴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하였고, 이에 청렴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민간부문의 공익제보자 보호의 확대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법 개정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9. 공무원행동강령과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운영,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2년 반,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제도 시행 4년이 되어가지만 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월 10일,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ㆍ처벌된 공무원 중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가 전체 1,624건 중 1,193건 (74%)이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 중 형법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한 사례의 유무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청렴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였는데,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3건(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전 전라남도 공무원,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렴위가 업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자진퇴사 하였다.

비위면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공공기관 및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부패방지법 52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원영 의원은 부패방지법 52조를 위반했음에도 해당기업에서 임용취소를 하거나 본인 등이 자진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그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비위면직자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도록 청렴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비위면직자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확인 제도와 같이 업무연관성 여부를 사전에 청렴위가 판단하는 비위면직자 사전취업확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과 비위면직자 퇴직제한제도 운영에 있어 소극적이다.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10. 국무조정실의 ‘공무원 단체 수익사업 운영 특혜 개선방안’ 주시할 것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몇 개 부처에 한정되어 다뤄졌으며, 개선 방안 역시 일회성 대응책을 내놓는 수준이었다. 올 국감에서도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일회성 대응의 유명무실함이 입증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전현직 공무원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진 곳은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했던 조달청, 관세청, 문화관광부, 철도공사 외에도 도로공사, 정보통신부, 재향군인회 등이다.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전 부처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수익사업 운영특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관련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제도개선 방안에는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현황을 파악·감독하고,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진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위법행위도 명백히 밝혀 추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조치를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피감기관 : 국무조정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 평화·군축 분야

<국방위원회>

총평: 미래 국방-미래 한미관계 재편 과정 심층점검 역부족, 이라크 상황 악화 등 현안 외면

올해 국방위원들의 정책질의 수준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나 바람직한 정책 국감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준비를 통한 질의가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일회성 문답 위주에 그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심층적 질의가 아쉽다.

또한 고질적인 인신공격 및 근거 없는 상대방 비방 등의 구태가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연합전력과 관련된 말싸움이 윤리위 제소로 이어진 사례나, 군 과거사 청산을 둘러싼 정파적 논쟁 등은 실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향후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정부의 국방개혁 작업, 향후 한 세대를 규정할 한미연합전력 구조개편 과정,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 실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그에 걸맞은 문제제기와 공론화를 시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절실한 반면, 의원들의 활동은 이러한 기대와 객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국방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방부의 답변은 “검토해 보겠다.” 또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대답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단답형 답변이 대부분 이어서 정책국감에 상응한 행정부의 책임성 있고 준비된 국감 대응으로 평가하기에 거리가 멀었다.

군사기밀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대면 또는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방식의 태도는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지양되어야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공개의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총평: 파행으로 내실 있는 국감 실패, 현안중심 국감으로 집중력은 있으나 지나친 중복질의 극복해야

지난해에 비해 통외통위 국감은 의원들의 정쟁유도 발언이나 정부의 과거 임기응변식 답변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쌀 비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반기 외교통상부 국감이 파행되었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도 하지 못하는 등 내실 있는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폭넓고 다양한 정책 및 현안들에 대한 심층적인 질의보다는 몇몇 현안에 국한된 질의를 반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책국감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래 한미동맹 재편과정 심층점검 역부족

재외공관 국감 감시할 제도개선책 필요

국감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질의 내용은 대부분 북핵 6자회담 결과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문제, 그리고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집중적인 질의는 일례로 6자회담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교류협력기금운영개선책과 같이 정부의 제도개선을 유도해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중복질의로 일관하거나, 몇몇 현안 외에 실제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지적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이나 동북아 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 계획이나 미래 한미동맹 재편 등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동맹 재편에 대한 국회의 무대응과 무관심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관련 현안들을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형식적인 재외공관 국감을 내실 있고, 유의미한 국감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재외공관 국감의 시기와 형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이라크 점령지원 정책평가 외면

이라크는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쟁점이고, 한국군 3,500여 명이 세계 3위 규모로 파견되어 있는 중대 현안임에도 이에 대한 질의나 답변은 매우 빈약했다. 자이툰 부대의 활동내용이나 이라크 관련 정세에 대한 보고는 앞뒤가 맞지 않고, 부실하며 주관적 평가로 일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고, 심층 질의도 전혀 없었다.

또한 파병국 유일의 보도 통제 상황, 자이툰 재건지원 실태, 다른 나라 철군 일정과 한국군 철수 계획 등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것이었다. 다만, 국내 테러발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부산 APEC 개최 이전까지 군의 명확한 감군 내지 철군계획 요구와 파병연장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 열린우리당 임종인, 안영근 의원의 질의는 돋보였다.

전체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정부의 보도통제와 부실보고, 국방위원들의 무관심과 무비판적 자세는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2. 국방위에서 잊혀진 아프간 파병 4년

아프칸 파병연장 동의안이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가려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가운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조차도 위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아프칸 파병연장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국방위원들은 아무런 문제 제기나 질의가 없었던 점은 정부의 해외파병을 동의했던 국회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3. 국방개혁 20년 비전 국감 – 원칙의 빈곤, 준비의 부족

국방중기 계획과 국방개혁안 2020에 대해서 국방위원들은 비교적 다양한 질문을 시도했다.

병력규모와 관련,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50만 명 규모로의 병력감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출산율 저하 등 인구의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개혁안을 비판하였으며,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적정 병력 규모로 30만 명 수준’을 제시하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국방개혁의 성패는 55만에 달하는 육군병력의 감축에 달렸다’며 ‘사병뿐만 아니라 비대한 장교와 장성수의 감축’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다할 답변을 생략한 채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중장기예산 관련, 정부는 향후 2016년까지 평균 11%에 이르는 예산 증액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국방위원들의 입장은 증액을 옹호하는 입장과 과도한 증액을 우려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화에 대하여 우려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소요예산의 분석을 통해서 개혁안의 비현실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비판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더욱 많은 국방비를 요구하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가 재정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개혁안대로의 증액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박찬석 의원은 군전력 증강 차원에서 공격적 무기 구입 또는 개발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과도한 국방비 증액 반대 입장을 취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등과 관련해서 임종인 의원은 환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방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였다.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현 시스템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작전통제권 환수 입장을 비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송영선 의원은 임종인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펴, 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의 소동도 있었다.

한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군사기밀 재분류와 이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를 주장했다. 이는 국방개혁 작업의 민주적 진행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의로 평가된다.

전체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개혁과 중기계획에 대한 질의는 적지 않았으나, 심층적인 정책질의가 아쉬웠다. 국방부의 답변 태도 역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4. 국회 스스로 감사 요청했던 KHP(한국형 헬기개발 사업), 후속 점검 미흡

10조 원대에 달하는 KHP 사업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문제 제기가 전무하였다. 특히 국회 스스로가 감사를 요청했던 사안이 KMH에서 KHP로 변경, 재추진되게 된 것과 관련 소관 상임위의 무관심은 국방 정책의 감시자 역할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5. 3당 대선후보가 반대 입장 밝힌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 국감에선 양당 입장 모호

해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김성곤, 임종인 의원 등이 질의하였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안이다.

김성곤 의원은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에 관해 기존 해군과 지역민들 간의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지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홍보강화와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해군에 주문하는 등 해군기지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 유보 혹은 암묵적 지지의 입장을 보였다. 임종인 의원은 해군본부 국감에서 우리해군의 전력이 G-7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과 더불어 기지건설이 해군의 무리한 확장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화순항 해군 기지 계획의 폐기’를 촉구 하였다. 그와 같은 지적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고양하고, 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6. PKO 입법 추진하는 국회, 실태 파악에는 소홀

국회 동의 없이 국군의 해외 파병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PKO 관련 법률 입법 추진에 대해 국방위원들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PKO는 비록 입법사항이지만 PKO실태 등과 관련 국감에서 다루어질 만한 소재가 많았으나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7. 퇴직 후 취업 등 주요 이해상충 사례 지적, 추가 점검 이어져야

퇴직 군인의 방위산업체 또는 유사기업의 취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의 느슨한 적용과 법률적용의 사각지대가 상존해 왔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지적하고 국방부의 조사와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8.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대한 점검 및 타당성 검토,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용산, LPP,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따른 기술양해각서 체결 및 종합시설계획 작성일정 등 용산기지이전 사업 현황에 관한 질의는 법사위에서 노회찬 의원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무리하게 강제수용절차에 나서고 있는 평택으로의 이전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검토도 없었다.

또한 반환기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해당지자체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기지이전 및 반환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 등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재원조달계획이나 기지 활용을 둘러싼 갈등해결책 등이 추궁되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는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 전반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거나 점검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 피감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9. 한미동맹 재편방향 및 논의과정에 대한 심층 질의 거의 없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방향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거의 없었으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당국간 논의 공개도 요구되지 않았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 발언이 있었던 것과 관련 작전권 환수 문제에 질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한미전력지휘체계 변화 등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바람직한 재편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등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깊이 있는 질의나 의견제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즉 국회는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으며, 정부 답변 역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 피감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기타 분야

20. ODA에 대한 단편적 이해로 구체적 정책 질의 미흡

9월 23일, 통외통위 국감이 쌀 협상 비준 갈등으로 파행을 겪어 10월 11일 하루 동안에 외교통상부의 일반 국감과 3개의 산하기관 국감이 진행되었고,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국감과 산하기관 국감을 통틀어 위원들이 대외원조정책과 공적개발기금사업운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총 26명 중 12명 의원이 ODA 관련 언급) 질문들도 정책 개선 과제 제시나 종합 평가, 개선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추가질의는 없었고 통계나 자료를 제시한 의원은 단 1명에 그쳤다. 대부분 서면질의로 대체하거나 단편적인 시정요구, 앞으로는 잘해보라는 식의 다소 내용 없는 질문들이었다. 또한, 이번 국감을 통해 일부 위원들은 ODA를 단순히 대한민국의 위상제고의 도구로 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GNI 대비 0.06%의 공적개발기금이 2009년 2배로 배증하고, 이와 관련한 원조정책수립 및 인력배치를 염두에 둔다면, ODA의 국정감사는 올해처럼 부실한 질의나 단순한 시정요구, 혹은 덕담 수준으로 진행된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의미 있는 질의로는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후속사업과의 연계(임종석, 박성범, 최성, 원희룡 의원), △빈국 및 아시아지역 우선 지원(김혁규, 유선호 의원), △ODA 기본법 제정의 필요 및 OECD/DAC가입 필요(정의화, 장영달 의원), △년 회기 사업 및 이벤트식 사업지양(정문헌), △재난구호 예산 증액 필요, 파키스탄 적기지원(최성, 장영달 의원) 관련 질의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쟁점으로 나아가거나 추가 질의로 이어지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다뤄졌다.

한편,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 강화 요구(최병국 의원), △파리 7대학의 한국 정원 건립 프로젝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질타성 질의(박성범 의원)를 한 것은 지구촌 빈곤 타파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는 대외원조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질문이었다.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Ⅱ. 2005년 국정감사 운영상의 개선 과제

○ 법사위 소속 의원 7인,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윤리특위에서 엄벌해야

이번 국감 평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국감 첫날부터 피감기관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져 의원의 명예와 윤리의식을 실추시킨 대구 술자리 사건이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법사위 소속 7명 (열린우리당 선병렬, 이원영, 정성호, 최용규 의원, 한나라당 김성조, 주성영, 주호영 의원) 의원을 모두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여 사건 진상을 가리고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과 향응을 나눈 것에 대해 엄벌해할 것이다.

○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책 마련해야

재벌 총수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증인들이 국감장에 불출석하여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다. 증인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 국감에서는 3,324명의 증인을 채택하였고, 일반 증인 179명 중 37명(21%)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첨부자료 1. 참조) 각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란 끝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회장은 예상대로 법사위, 재경위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사위의 경우, X파일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회장과 천용택 전 국가정보원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검찰 과잉 수사와 관련해 채택된 박주선 전 의원이 모두 불출석 하였다. 기업인들의 증인채택 비율이 높은 정무위는 일반증인 42명 중 11명 (26%)이 불참하였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홍구 두산산업개발 대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우선, 여야는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여야 모두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논의와 입법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의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 엄벌해야

건교위는 철도공사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국감 일정을 연기했고, 주택금융공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도 그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외교통상부, 법원 행정처, 행정자치부 등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청 자료를 누락시켜 해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의원들의 터무니없이 방대하고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피감기관이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의 이유 없는 자료제출 거부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 20일간 461개 기관 감사, 의원별 질의응답 시간 9분에 불과해 – 연중 상시국감으로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사실 1년에 한번, 불과 20일 동안 3-40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구조적, 필연적으로 부실 국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올해만 하더라도 피감기관의 수는 461개에 달했다. 20일간 461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고 할 때, 각 위원회 당 평균 피감기관 수는 27개 (법사위 57개, 과기정위 47개, 교육위 44개였음), 한 피감기관 당 질의 답변 시간은 약 3시간, 의원 1인당 답변을 포함해 질의 시간은 평균 9분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파악, 운영실태 점검, 문제점 지적, 피감기관 답변 청취, 추가질의, 시정조치 요구 등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다행히도 여야가 국감 평가 과정에서 ‘연중 상시국감’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국감 직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이런 평가와 대안들이 단지 국감 끝에 여론을 의식하여 내놓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국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임을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