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5-09-21   990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실태 점검

6.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점검

7. 대외원조(ODA) 평가 및 법제정 필요

□□ 평화 군축 분야

8. 이라크‘재건 지원’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9.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10. KHP(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11.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 관련

12.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화 추진 관련

13.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청문회 개최

1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관련

15.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

16. 퇴직 후 취업제한 등 이해상충 해소 관련

□□ 경제 조세 분야

1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문제

18.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유예

19. 간편납세제 도입 이유와 실효성을 검증할 방법, 부작용 점검 필요

20. 재벌 계열회사 이용한 상속에 대해 과세 실시 여부와 적절한 과세방침 마련 검토

21. 대상 탈세 조사요구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 지적

□□ 국회, 정치 분야

22. 기업 및 법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추가 고발 촉구

23.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사법 분야

24. 검사 및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현실화

25. 98년 세풍수사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의

□□ 반부패 분야

26.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부처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27.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점검

28. 국가청렴위원회의 민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29. 공무원행동강령 /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운영 현황 점검

30.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영리사업 운영 특혜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31. 현직공무원의 단체 가입으로 인한 영리활동 문제 개선

32. ‘비밀 생산현황’ 공개여부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일관성과 형평성 상실

33. 국가정보원의 지나친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

□□ 사회 인권 분야

<주거·복지>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국민임대아파트 등의 공공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현재로서는 주거빈곤층의 유일한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이다. 그러나 임대료와 관리비 수준에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주거빈곤층이 부담하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높아, 국민임대주택에 어렵게 입주했다가 다시 퇴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및 임대료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정책 대상인 주거빈곤층에게 적합한 정책인지, 주거빈곤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감기관 : 건설교통부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출 항목 중 주거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주거 지원이 저소득층에게는 가장 필요한 현물서비스라고 조사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보완적 관계에 있어 주거급여가 늘어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항목에 포함된 최저주거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에 비해 과도한 주거비 지출을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도시 거주 수급자에게 과도한 주거비 지출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지역별, 주거형태별 주거비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에 기반한 주거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더불어 건설교통부는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임대주택 건설 이외의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논의한 ‘최저주거기준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의 추진 상황과 계획’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건강권>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어느 나라보다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였으나 항생제 처방률은 기대에 비해 낮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처방률을 평가하여 각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있고, 이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발표하여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항생제 처방률 역시 환자들에게 공개되어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고,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기준, 백분위 등급평가 결과에 대한 감사와 항생제 처방률이 과도하게 높은 요양기관 공개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복지부가 공개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감사

연간 1천 500톤의 항생제가 축수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항생제가 잔류된 축산물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잔류물질 검사 실적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피감기관 : 농림부

○ 소관 상임위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프라이버시권>

5.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실태 점검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망라해 인터넷상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의 모든 사이트가 서비스 목적과는 무관하게 주민번호를 포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수집과 이용의 목적을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밝히지 않은 채 회원가입 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그 대상, 목적, 제공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명확한 인지에 기반한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회원가입 약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본인 동의를 사실상 형식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이용은 금지해야 할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 반드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번호의 직간접적인 이용을 전제하지 않는 대체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보수집·이용의 범위를 세분화·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피감기관 : 정보통신부

○ 소관 상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제인권>

6. 대외원조(ODA) 평가 및 법제정 필요

– ODA 정책의 기조와 원칙 : 전세계적으로 한 해 1조 달러가 전쟁비용으로, 680억 달러가 대외원조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유엔이나 OECD 등 국제기구는 부유국들이 지구촌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외원조기금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등 소위 ODA 모범을 보이는 나라는 대외원조개발정책에 대한 원칙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공동체는 1970년대 이래 Rome Convention에 따라 모든 해외원조에 인권조건을 삽입하고 있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ODA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펼친 일본도 지난 2002년 일본 외무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제적인 ODA 헌장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ODA정책은 지난 1994년 이래 원칙 없이 집행되어왔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시장진출에 ODA가 무차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한국도 대외원조정책에 인류애에 입각한 원칙이 필요하다. 대외원조를 한국기업 진출의 교두보로 삼거나 한국상품의 구매와 연계짓는 형태의 원조(tied aid)를 지양하고 인도적 지원과 비기속원조(un-tied aid)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ODA정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올바른 대외원조, 개발협력의 원칙을 담은 ODA 헌장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 양적 개선과 지원목표의 상향 조정 : 한국의 ODA는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1970년 유엔이 권고한 GNI대비 0.7%에 훨씬 못 미치는 0.06%에 불과하다. 세계무역규모 12위의 한국에 ODA의 증액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양적 개선을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권고한 2009년까지 0.1% 증액 목표 역시 아직도 국제사회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정치력에 적합한 ODA의 증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혜대상국 선정과 사업 선정의 기준, 절차의 개선 : ODA의 수원국은 보통 GNI 수준별로 구분된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최빈국(49개국), 저소득국 그룹이 주로 지원대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KOICA 무상협력사업 상위 10대 수원국은 필리핀, 중국, 태국 등으로, 이들 저중소득국이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다. 구체적인 수원국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선정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긴급재난구호 예산 확보 우선 : 2005년 KOICA의 재난구호예산은 13억원(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특별지원 440만 달러 제외)으로 ODA 예산 총 5,047억원(2005년 현재) 중 0.002%에 불과하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 인적재해에 대비하여 긴급구호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다. 따라서 ODA 전체 예산 중 긴급구호예산 비율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또 이에 대한 절대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ODA 사업 평가 주체와 체계의 개선 :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평가 사업에 있어 별다른 평가위원 선정이나 평가지표가 존재하지 않고, 2004 국제협력단 보고에 의하면 평가는 ‘자체평가’와 간헐적 ‘수혜자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구성원, 선발 기준, 자격 등에 대한 추궁이 필요하다. 또한, ODA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지원과 배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평가 지표의 개발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정책과 시민사회의 관계 : 많은 나라에서 대외원조사업의 실행을 시민사회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로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프로젝트 단위로 수혜사업을 위탁, 진행케 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원조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항목화하여 해당 국가의 전문 지식을 가지거나 의료, 개발, 교육 등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개발원조에 대한 전문가가 일천한 한국으로서는 개발 교육이라는 분야를 목적의식적으로 계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각 대사관에 개발 자문위원(consultant)이 상주하기도 한다. 한편, 시민사회의 역량과 역할을 촉진시킬 제도와 법 정비가 필요하다.

– ODA 관련 법과 제도 정비 : 현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한국국제협력단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집행기관 역시 유상원조(EDCF)는 재경부/수출입은행,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한국교류협력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대외원조정책이 유상과 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각 부처의 혼란으로 중복되거나 이합집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외국은 유·무상원조가 하나의 부처에서 집행되고 있어, 영국의 경우 5년 전부터 외교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하나의 부처(Ministry)로 승격, 독립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은 각 부처별로 ODA에 대해 일원화하지는 않지만 통일된 정책에 입각하여 지원하고 통계와 모니터링을 일원화하고 있다. 따라서, ODA의 선진화를 위하여 통합법과 통일된 정책, 통합관리를 위한 “대외원조법”제정이 필요하다. 이 대외원조법은 시민사회의 역할 등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수출입은행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기타>

7.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2005년부터 재정분권화가 시행, 총 149개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에서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 중 복지사업은 67개로, 재정규모로는 지방이양사업 중 62%를 차지한다.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서비스의 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지출의 팽창, 장애인과 노인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지역적 기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 지연, 복지수준의 지역적 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따르므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이를 상회할 경우 중앙정부의 책임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현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엄밀한 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 사업으로의 환원을 포함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피감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평화 군축 분야

8. 이라크 ‘재건 지원’ 평가, 청문회 개최 및 자이툰 부대 철수 (파병반대국민행동 제안 정책과제)

– 이라크 파병정책과 관련된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의 국정감사와 △별도의 정책청문회 개최, △자이툰 부대 철군 국회 결의를 요청할 것이다.

– 자이툰부대 활동평가 : 자이툰 부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문제 때문에 영외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이툰 부대는 미 점령군을 보조하는 정치군사적 존재로서 미군이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후비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자이툰 부대의 이른바 ‘평화재건’활동의 구체적인 내역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평가를 위해 영내 영외활동 일지, 장비물자 지원의 구체내역, 이른바 ‘그린엔젤 작전’의 실체 등이 상세히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부 스스로가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 자화자찬 하고 있는바 “이라크 내 평화재건 지원 모델군으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평가내용의 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 미군의 요청에 의해 자이툰부대가 아르빌 지역의 유엔청사(UNAMI) 경비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6월 16일자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이에 대해 미군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으나 결정한 바 없다고 해놓고도 7월 30일 ‘임무수행 결과보고’에서는 유엔청사 경계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은 직접적인 치안유지 임무를 맡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국회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회 재동의 절차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특히 아르빌은 유엔관련 시설이 습격당한 선례가 있는 지역으로 이와 관련 미국의 임무변경 요구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의 규명도 필요하다.

– 자이툰 부대 내외의 병사 안전 : 자이툰부대는 위험징후 평가단계를 ‘보통(green)→긴장(amber)→위협(red)→ 위급(black)’로 설정하고 있고, 지난 1년간 ’긴장‘이나 ’위협‘ 혹은 ’위급‘ 단계가 주둔기간 중 각각 몇 일씩 있었는지, 자이툰 부대에 대한 공격첩보의 내역과 횟수 등이 상세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긴 영내 활동과 긴장으로 인한 부대원들의 사기저하 여부, 영내 사건사고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후처리 경과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보도통제와 알 권리 침해 : 민주화 이래 최악의 보도통제가 지난 1년 4개월간 지속되고 있어 자이툰 부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소위 ‘로우키(소극적 보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취재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자이툰 부대의 활동에 대한 취재기사는 정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만 철저히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심하게 억압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라크 정부에 요청하여 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까지 통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종 사건 사고조차 수개월이나 지나서 공개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언론취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임베드(종군)’ 언론 형식으로라도 취재를 보장하고 있고 언론인들이 독립적으로 취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라크 점령 활동 평가와 철수 계획 : 이라크 전쟁과 점령 이래 이라크 국민들은 10만 이상이 사망했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 속에서 물, 전기, 의료, 교육 등 최소한의 사회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도 파괴되어 극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헌법제정 등 정치일정도 점령이 야기한 정치적 갈등과 무장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에 미영 등 점령 주도국들 내에서는 이라크 점령정책이 이라크 내에 무장 갈등의 악순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 점령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 정책평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철군일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점령국에 의한 평화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세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제반 여건 고려 시 정세 호전 전망”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제시를 추궁해야 할 것이다.

– 감군 아닌 철군, 관련 예산안의 전액 삭감 :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이툰 부대 1천명 감축논의는 철수일정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는 방편일 될 뿐 이라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미 자이툰 부대 3500명이 할 수 있는 ‘평화재건’임무는 없으며, 2500명으로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임이다. 국회는 정부에게 철군 계획을 요구하고 파병연장을 거부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2006년 예산안에 포함된 파병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 세부 질의자료 및 의견서는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제공

○ 피감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9.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방안 검토

–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조기구축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을 명분으로 국방예산을 향후 연 9~10%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논란을 빚어왔던 첨단 고가 무기도입 사업이 총 망라된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위협해석 및 적정군비 산출의 문제점 :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비 비교방법론(GDP 연동방식 국가비교)의 문제점, 과장된 북한위협 해석에 기초하여 이에 대한 절대억지를 위한 과다한 전력 추구, 주변국 위협론에 대한 맹목적 강조와 군사일변도의 대응전략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 국방중기계획은 보복 공세전력 위주의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지향하고 국방 R&D의 대폭 증액과 장비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무기 및 무기산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가지고 올 예상되는 안보 딜레마와 산업적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배제하고 있다.

– 병력감축 및 구조개혁 미흡 : 국방부는 중기계획에서 2010년까지 사병 4만 명을 감축하고 부사관 2만 명을 증원하는 등의 병력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고, 국방개혁방안에서는 이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군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30만 명 내외로의 병력감축)에는 크게 미흡하며, 불필요한 중간계층 철폐, 과도한 장성 수의 감축, 예비군제의 문제점 개선 등의 인력대책은 매우 미온적이다.

–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 : 군은 국방개혁을 이유로 향후 5년간 9-10% 내외 국방예산 증액, 2016년까지 평균 11%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국방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국방개혁을 단행한 대다수 나라에서 국방비는 동결 또는 크게 감소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군의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 (제안1) 군이 새로운 개혁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국방비 동결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방개혁 방안의 제시까지 국방비를 동결해야 한다. 군은 현재 제시된 국방개혁안을 보다 납득가능하게 개선하고 예산절감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제안2) 군사정보공개 확대와 민관군 합동의 적정 군비 연구 : 아울러 군이 독점하고 있는 남북군사력 비교 등 위협해석과 정보의 독점을 완화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적절한 안보전략과 방위개념, 적정군사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군비 효율화 차원을 넘어서는 방위전략과 안보개념의 혁신, 협력안보를 통한 군비 대체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군사력의 규모 재평가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인사, 정부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보환경 평가와 방위전략 혁신, 적정 군비 산출을 위한 민간합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제안3) 국방 R/D 예산 동결, 무기국산화 등 연구개발 정책 재검토 : 국위산업은 이미 과잉투자 상태이며, 군주도-업체 주도를 막론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출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90년대 중반이후 주요 무기 생산국가 들의 국방관련 산업의 추세는 privatization(민영화), commercialization(영리화), concentration(집중화), outsourcing(외주)으로 요약된다. 심지어 군대조차도 민영화하고 아웃소싱하고 있어 방만한 국가주도 개발과 ‘국산’장비 추구, 전문성 없는 문어발식 투자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 아래서 추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제안4) 첨단 군사혁신, 공격적인 전력투자 계획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 ‘독자적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체계의 구축‘, ’장거리 타격 및 종심타격 능력, 대화력전 능력‘ 등에 대한 기존 전력 평가와 투자 적정선(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주요 방어 대상인 북한의 군사 기술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전력투자 계획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리어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최첨단 지휘자동화체제 구축보다 시급한 것은 기존 정보전력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다. 아울러 이러한 첨단 전력 및 고성능 원거리 작전 장비들이 국토방위와는 관련 없이 추진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신속기동화에 대비한 연합전력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수적이다.

※ 국방 중기 계획 및 국방개혁 방안 별도 의견서는 https://peoplepower21.org에서 확인 가능

○ 피감기관 : 국방부, 산자부, NSC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0. KHP(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 국방부 및 산자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국책사업인 KHP 사업은 경쟁력 분석의 주요 요소인 △ 해외 시장 상황 및 수출가능성 △ 국내 민수시장 조건 △ 도입방안에 따른 전순기비용 분석 모두 부정적이다. 또 현재의 낮은 환율과 개발에 따른 위험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개발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 아울러 NSC가 KHP 사업 강행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국외도입시 운영유지비가 대폭 상승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KID(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분석에서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가 기존 KDI 검토에 비해 감소된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어, 추가 검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와 같이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검증되지 않은 국책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 KHP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규모의 무기획득 사업이고, 향후 소요예산도 대폭 증액될 위험도 높은 사업이다.

– 또 국방부가 요구하고 있는 소요대수도, 북한 및 주변국 비교, 육·해·공군의 균형발전, 규모의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획득방안의 논의에 앞서 헬기 소요대수는 우선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결과는 NSC 재검토 과정이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와 방산업체와의 타협 등을 통해 KMH 사업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절충적 안(기동기 우선 개발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지난 NSC 검토 과정에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 재정 부처가 ‘국산개발방안’ 자체의 경제성에 회의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따라서 이 사업검토를 현재와 같은 무기획득구조에서 할 것이 아니라, 2006년 1월에 발족하는 방위사업청에서 획득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약 1~2년가량 사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2년 사이에 도태 예정인 헬기 대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 이 과정에서 다양한 헬기획득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정부가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특히 ‘국내개발’ 방식만을 유일한 전제로 한 현재의 사업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직구입 또는 라이센스 생산, 국제공동개발, 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합리적 수준의 군 소요와 시장성을 충족하며, 부가가치유발 및 기술축적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KID 검토 보고서 원문, 감사원 감사보고서, 산업연구원, 국방대학교 검토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가능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목차, 표지, 감사개요까지 국가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임. 이 보고서의 비밀분류는 가급적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왔고 더 공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국방부 자신이 지정한 것임)

※ 별도 의견서는 https://peoplepower21.org에서 확인 가능

○ 피감기관 : 산업자원부, 국방부, 한국항공, 항공우주정책발전심의회, NSC

○ 소관 상임위 : 산업자원위원회, 국방위원회

11.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 관련

– 해군은 2005년 3월 31일 제주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지정,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주도민의 동의 없는 기지건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화순항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질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도민이 반대하면 재검토 하겠다” 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27일 서명으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하는 등 제주도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나타낸바 있다.

– 해군은 제주도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기지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오는 2014년까지 8000여 억 원을 투입해 해군 기동함대 작전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국방예산을 책정하였다. 그러한 해군의 이중적 행태는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김태환 제주지사는 2005년 6월 해군기지 건설계획의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해군의 제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해군본부,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12. PKO 상설부대 창설 및 국회 동의권 포기 입법화 추진 관련

–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서 국가위상 발전에 따른 국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유지 활동 적극 참여”를 내세우고 ‘PKO참여기반 확대’를 그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을 과연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국이 주로 ‘군’을 통해 유엔을 돕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다. 우리나라는 평화지향국가에 걸맞은 민간지원의 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법률안은 명분상 유엔 평화 유지 활동지원을 내세우나, 특히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에 대해 이렇다할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실상 그 군사적 행동을 추인하는 추세에서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

– 우리는 이미 이라크 점령에 대해 유엔이 다국적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근거로 마치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하는 것처럼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했던 좋지 않은 사례를 알고 있다.

– 게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하다.

○ 피감기관 : 국방부, 외교통상부, NSC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3.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타당성 전면 재검토 및 청문회 개최

– 2004년 국회는 협상 절차의 위법성과 협정 내용의 불평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에 비준동의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와 시설종합계획(MP)절차서에 합의 서명하였고 2005년 말까지 MP를 완료, 200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 그러나 정부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MP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비용부담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용산과 LPP,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총 5조 4700억원을 추산하였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반환부지 매각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협상 당시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전비용 산정의 문제나 방대한 재원조달의 문제점, 대체부지 및 반환부지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방부 주장대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선 대체시설 건설, 후 반환부지 매각’에 따라 세입부족이 발생하며, 국방부의 반환부지 매각 방침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이 무상공여를 주장하고 있어 기지이전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이나 미군이 빠져나가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어 기지이전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미 막대한 규모로 예상된다. 이미 국방부가 마련한 ‘평택지원특별법’이나 이에 따른 종합계획 특별지원금, 그리고 국회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의정부, 파주, 부산 등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고려할 경우 기지이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 더욱이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 등 이전비용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미국 기지의 안전규정 강화와 개선된 주둔환경 등에 대한 요구가 건설비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 따라서 토지매입 비용과 건설비만을 산정했던 국방부의 재원판단은 당시 협정타결을 위한 여론 호도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MP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에 일임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국회의 심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해당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수용절차를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1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 재편 논의 공개 및 정부 입장 관련

– 현재 한미 국방당국간 협의체인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한미동맹을 ‘보다 포괄적,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지휘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협력체제와 작전계획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동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 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으며, 현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SPI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

– 이러한 한미동맹 재편 논의가 미국의 공격적인 세계군사전략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이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변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의 개입의 범위와 역할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변화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이해하고 전략적 유연성은 존중하되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과의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의 이동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 더욱이 미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작계 5029-05를 추진한 바 있다. 한미 간에 개념계획(CONPLAN) 수준에서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계획을 보완 발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개념계획과 작전계획간의 구분은 모호한 것으로 이를 군사적 대응방안으로 삼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정부는 한미동맹 재편 논의에서 동북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지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미군사주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즉 한미연합사령관이 여전히 행사하고 있는 평시작전권 위임사항을 조속히 되찾고, 전시작전권도 환수해야 한다.

–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의제들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동맹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회는 지금까지 논의된 회의결과를 투명하게 밝히고, 한미동맹 재편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국방부, NSC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15. 일본 rokkashomura 핵재처리 공장 가동계획에 대한 정부 대응

– 오는 12월 시험가동을 앞두고 있는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43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에서 수백톤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매년 수 톤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이렇듯 플루토늄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플루토늄을 MOX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플루토늄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 플루토늄 수요량이 엄청난 보유량에 비해 훨씬 적으며, 잉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마당에 왜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 오히려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을 앞세운 세계 핵물질의 확산을 불러오고, 나아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가동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히 항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플루토늄 재고량을 전부를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로카쇼무라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외교통상부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6. 퇴직 후 취업제한 등 이해상충 해소 관련

– 국방부는 국방개혁 방안에서 국방운영의 문민기반과 국방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방위사업청 등을 신설하고 획득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인사나 획득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이나 회전문 현상에 대해 이를 회피하거나 제척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내놓은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규와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 출신 예비역 장교의 용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업체 취업 사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4월 30일까지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으로 재직한 퇴직장교가 퇴직 후 용산기지 이전 사업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수주 입찰에 참여한 외국계 업체에 취업하였다.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는 주한미군 시설이전, 공여재산관리, 지자체와의 협의, 그리고 LPP(연합토지관리계획), 미2사단 재배치 및 용산기지 이전 사업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정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혹은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이거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취업 기업과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장교는 관련 외국계 업체가 올해 3월에 설립된 회사로 행자부가 고시한 영리사기업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확인 자체를 받지 않았으며, 국방부 역시 고시된 업체가 아니므로 취업제한대상업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 현 국방부 차관의 두산 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취업과 퇴직 사례 : 현 국방차관이 임명 전인 지난 2005년 4월 국방대학교 총장 퇴직 후 방위산업체인 두산 인프라코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외이사로 취업해 법률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국방부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미고시업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대우종합기계(주)’가 2005년 4월 29일 두산그룹에 인수되면서 단순히 사명만을 변경한 회사이며, 대우종합기계(주)는 2005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업무연관성에 대한 해석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이름만 변경한 업체임에도 고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피감기관 : 국방부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 경제 조세 분야

1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문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 관련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금융관련법의 개정 문제가 아니라 특정 재벌, 즉 삼성그룹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시장감독기구와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가 시장경제 질서와 국가경제의 틀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금감위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엄연한 금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유를 개발하여 시정조치를 미루고, 재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위법 행위를 아예 합법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영구적인 지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감위의 경우, 삼성계열 금융기관의 사례와 동일한 동부그룹의 금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삼성 봐주기’를 위해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스스로에게 맡겨진 임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지적해야 한다.

○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18.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유예

금감위는 2005년 3월, 과거 분식을 수정할 경우 감리를 2년간 유예하도록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이하 외감규정) 제48조제2항제4호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금감위가 내부 규정과 지침으로 상위법인 외감법상 위법 행위(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사실상 감리 유예를 넘어 분식회계를 사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최근 밝혀진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례는 개정된 외감 규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분식 은폐와 새로운 분식을 조장하도록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는 도외시한 채 피감독기관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한 금감위의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 피감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19. 간편납세제 도입 이유와 실효성을 검증할 방법, 부작용 점검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과표양성화와 형평과세확립을 저해하는 부분이 세재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중 특히 성실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전자장부를 통해 세무신고를 하게 한다는 간편납세제도는 근거과세기반 확립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간편납세방식의 적용대상인 성실한 중소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의 경감여부 역시 검증된 바가 없어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국회는 재경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기장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와 과세자료 제출에 의한 과세인프라구축 정책과 위배되는 간편납세제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그 실효성을 검증할 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

○ 피감기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20. 재벌 계열회사 이용한 상속에 대해 과세 실시 여부와 적절한 과세방침 마련

재벌 계열회사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벌2세에게 부의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씨는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 물류회사 (글로비스)에 30억을 출자하여 설립하고 모회사인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의 물류 ‘몰아주기’를 통해 불과 4년 만에 2,448억원의(배당금 + 주식매각금액 + 주식평가액) 자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신생업체인 글로비스가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계열회사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몰아주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므로 사실상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식의 변칙 증여사례가 다른 재벌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다수 발견 되므로 과세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과세를 실시할지 여부와 만일 현행법으로 과세가 힘들다면 어떻게 적절한 과세방침을 마련할 지에 대하여 국감에서 따져봐야 한다.

○ 피감기관 : 재정경제부, 국세청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21. 대상 탈세 조사요구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 태도 지적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7일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불법자금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제보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 국세청은 명시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1심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야 탈세 조사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창욱 명예회장은 지난 7월 18일에 기소되었으므로 기본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임창욱 회장과 공범이었던 실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2005. 1. 18. 선고 2003노118 판결), 대상회사 자체가 대주주의 횡령에 대한 자진공시를 하는 등 과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명확하다. 결국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해 임창욱 명예회장의 공범 관계만 따지는 재판 때문에 탈세조사를 미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대상에 대한 조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국세청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기업, 특히 두산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두산에 대한 탈세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산의 경우는 수사가 종료되면 탈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표방하고, 대상의 경우는 법원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태도이다.

○ 피감기관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 국회 정치 분야

22. 기업 및 법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추가 고발 촉구

지난 3월 고액후원내역 공개 이후 일부 언론이 자체 취재를 통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기업인과 협회 대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를 보도했고, 선관위는 지난 8월에 언론이 보도한 법인 및 기업의 불법 기부행위 약 260건 (약 60여개 기업, 약 25개 법인)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관련자를 고발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업인과 협회 대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선관위는 자신들이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대기업 임원들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보도된 만큼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선관위가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인과 기업의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시행되고 있는 고액후원내역의 공개가 애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자의 신상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3차례의 고액후원내역 공개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중앙선관위는 고액후원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부실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기고 있다. ▲고액후원내역 신고 및 공개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피감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3.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국회는 2004년도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의원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을 증액하였다. 애초 이 경비는 의원의 정책개발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0억을 사용하고, 의정활동의 취지와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나머지 20억을 차등 지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지난 7월 2700만원씩 각 의원실에 일괄 배분하였다. 또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추석 직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특수활동비 20억 원도 600만원씩 각 의원별로 동률 지급하였다. 2004년에 신설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실태, 사후조처 등 국회 정책개발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피감기관 : 국회사무처

○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 사법 분야

24. 검사 및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 현실화

현행 검사징계법이나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비위나 비윤리행위를 범한 검사나 법관에 대한 징계시효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 이내이다. 이로 인해 검사나 법관의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일부 밝혀지거나 또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징계시효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중대한 비위행위 등에 대해 징계 이외의 경미한 처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검사나 법관의 경우 비위행위와 관련된 특정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거나 보직이 변경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시효 2년은 비현실적으로 짧다. 예를 들어, 권태호 전 춘천지검장의 내사사건 개입행위 또한 2001년에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있었으나, 그 사실은 2005년에서야 감찰대상이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보직변경 조치만 취하였다.

이처럼 대검과 법무부, 대법원 등에서 감찰 또는 민원이 제기된 비위행위 중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되는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징계시효를 현실적으로 연장하는 등 감찰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피감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5. 98년 세풍수사의 부실수사에 대한 질의

지난 1998년, 16대 대선과 관련한 소위 ‘세풍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가 삼성그룹측이 이회창 당시 대통령후보 측에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주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차장뿐만 아니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대선자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한 당사자였음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아 당시 사건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김인주 당시 삼성구조본 차장이 이회창 후보 측에 건넨 자금 10억원이 계열사 기밀비로 조달했다고 진술하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의 배임 및 횡령혐의에 대한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

이처럼 98년 세풍사건 수사당시 대검 중수부가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전달 및 자금조달경위에 대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해야 한다.

○ 피감기관 : 대검찰청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반부패 분야

26.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각 부처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현황

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는 제도이다. 2004년과 2005년의 퇴직 후 취업현황을 파악해 관련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2002년과 2003년의 퇴직공직자의 취업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으로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각 부처별로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현황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취업확인 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허점투성이인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보완책도 한시바삐 제시되고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대검찰청, 국방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27.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점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로 인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은 방지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는 부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점검하여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28. 국가청렴위원회의 민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지난 6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대폭 강화·확대 되었다. 그러나 민간 영역의 부패를 공익제보한 제보자들은 여전히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환경, 건설안전, 식품, 교육 등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공익제보를 한 경우, 현 부패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9. 공무원행동강령 / 비위면직자취업제한 운영 현황 점검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2년여에 가깝지만 실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고 처벌되는 것은 하급공직자에 한정되어 있다. 국정감사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위반에 따른 조치현황 등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실태, 고위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여부와 집행의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이 실제 공직윤리확립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부패방지법의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여에 가깝지만 실제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정감사에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규정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피감기관 : 국가청렴위원회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0. 전·현직 공무원단체의 영리사업 운영 특혜에 대한 점검 및 제도개선

지난 1994년 국무조정실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들의 영리사업 운영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지시’를 하달했으나, 1998년 목적달성을 이유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사 결과 전·현직 공무원 단체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 단체와 주무기관과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업무와 연관된 수익사업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피감기관 : 국무조정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31. 현직공무원의 단체 가입으로 인한 영리활동 문제 개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영리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현직 공무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 역시 간접적인 영리활동이란 점에서 금지되었다고 봐야 한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25조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함). 따라서 현직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무원단체가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현직 공무원의 수익사업 운영 단체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현직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 피감기관 : 행정자치부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32. ‘비밀 생산현황’ 공개여부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일관성과 형평성 상실

2005년 6월, 국가기록원에 주요행정기관의 최근 5년간 비밀생산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2개 중앙행정기관 중 5개 기관 (통일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외교통상부)은 비공개하였고, 7개 기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은 공개하였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관 또는 시기마다 공개여부 및 내용을 달리한 것이다. 이는 각 기관별로 비밀기록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보공개제도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록원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개에 있어서도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 피감기관 : 국가기록원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33. 국가정보원의 지나친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

비밀기록 현황은 단순한 통계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비밀기록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관련정보를 악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백하다. 비밀기록 건수 등 단순통계 현황 공개는 기본권인 알권리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현행 비밀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오해와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연도별, 급수별 비밀 기록건수 뿐만 아니라 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의해 각 기관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비밀 소유 현황 전체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 피감기관 : 국가정보원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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