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보장>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58%,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에 찬성
국회는 <투표권 보장> 관련 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4/30), ‘투표권 보장 관련 의원 발의 법안 모니터’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표권 보장>관련 법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하였고,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투표권 보장> 관련 총 18개 법안을 쟁점별 ․정당별로 분석하고, 상임위 심의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국회의원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
‘투표시간 연장’ 반대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
19대 국회에는 <투표권 보장>관련 법 개정안이 총 18건 발의되어 있고, 이를 쟁점별로 분류하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 6건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강화’ 법안 3건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 10건(동일 법안에 2개의 쟁점이 담긴 법안이 1건 있음)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대다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의 야권 의원(여당 2명, 야당 69명)들이지만,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여당 11명, 야권 21명)와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여당 39명, 야권 93명)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발의하였습니다.
현 재적의원 297명 중 이들 법안을 발의했거나 찬성 서명한 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전체의원의 20%,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 법안은 10%가 발의에 참여했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안은 58%가 발의 또는 찬성 서명하였습니다.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 대다수가 상임위에 계류 중
이 법안들의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투표시간 연장’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고,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제기되어 위원장이 논의를 보류한 상황이며,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법 개정안 10건 중 9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할 권리’는 참정권의 핵심,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심의해야
‘투표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리당략이나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대선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투표권 보장> 관련 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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