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3-10-17   2811

[보도자료] 기초선거 정당공천 의견서 정치권에 전달해

 

참여연대, ‘기초선거 정당공천 의견서’ 정치권에 전달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해답될 수 없어

지방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확대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0/17),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의견서를 여야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에게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지난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지역단위의 정치세력들의 정당설립을 가능하도록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초선거에 한정하더라도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초선거와 지방정치에서 현재 드러나는 문제들은 ‘정당의 지방 조직의 운영과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 규모를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규모의 정당 설립을 허용하고,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초의회에 다양한 지역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들도  비판했다. 공천 비리로 인한 문제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비롯한 당원들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의 정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정당만 보고 지역일꾼을 뽑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을 매개로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가치와 공약이 유권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문제는 아니며 어느 하나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공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행정집행기관과 의회를 모두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의 공청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지역단위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전국 규모의 거대 정당과 경쟁하게 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견서를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보내고 각 정당 차원의 논의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배경 

–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발표 이후 최근까지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는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어야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고, 기초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양한 이들의 지방정치에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바로잡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다음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정당정치 강화와 책임정치의 발전  

–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로서,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대의를 실현하는 일은 정당의 핵심 역할이자 기능임. 기초선거에 한정하더라도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을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충돌함.

 

– 지방정치는 한정된 공공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정당은 그 책임소재를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함. 현재 정당들이 지방정치에서 야기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으나 이는 정당의 지방 조직의 운영과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초선거에서 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그 해답이 될 수 없음. 

 

 

2) 지방자치 단위의 정당 설립 허용,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확대

–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위의 정당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위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정치세력들에게도 정당 차원의 정치활동을 선택가능하게 해야 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위에서 각 정치세력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의 조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1,000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정당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정당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헌법상 보장된 정치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며, 지방정치 차원에서 여러 정치세력간의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전국적 규모를 갖추지 않더라도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세력간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해야 함. 

 

– 또한 다양한 민의가 기초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없이 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최소 30% 이상 확대함으로써 기초의회의 대표성도 높여야 함

 

 

 

3.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 

 

–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 중앙 정치의 예속화, 특정 지역의 정당독점 강화 등을 근거로 삼고 있음.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1) 공천 비리는 공천 개혁으로 해결해야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비정상적인 공천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음. 기초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또는 지망생들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에 ‘줄서기’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비단 지방정치, 기초선거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님. 중앙정치에서 발견된 각종 공천 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줄서기’는 공천심사위원의 다양성, 개방형 경선 등 정당들의 공천제도 개혁으로 감소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개혁을 통해 계속 개선해야 하는 문제임. 현재 한국정치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공천과 그에 따른 문제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을 정당에 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천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인 만큼,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닌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을 비롯한 당원들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 만약 기초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자체를 배제하더라도 정당의 소위 ‘내천’ 행위가 횡행할 것임. 실제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제4회 지방선거 이전), 대부분의 기초선거가 정당의 ‘내천’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한 선거였음. 정당의 선거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이른바 ‘풍선효과’를 야기해 정당들로 하여금 편법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2) 정당을 매개로 한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의 유기적 관계 필요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의 또 다른 논거는 선거가 각 지역 현안이 아닌 중앙 이슈에 함몰되어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산적한 갈등을 해결할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임. 또 기초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전락한다는 것임. 

 

– 그러나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를 분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2010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이슈는 전국 의제였던 동시에 지방 의제이었으며, 최근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도 경상남도의 지역 현안인 동시에 전국적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사안이었음.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는 기계적 분리가 아닌 정당을 매개로 한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함. 

 

– 한편 정당공천제는 후보자 개개인의 정책과 공약이 아니라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게 한다는 것도 폐지론의 근거임. 

 

– 하지만 짧은 선거기간동안 후보자들 개개인의 능력과 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 정당의 추천 여부를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를 비난하는 것은 입법자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후보자 개인의 정책과 공약뿐만 아니라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가치와 공약도 유의미한 투표기준이고, 이 두 가지가 조화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후보자 개인의 정책과 공약만이 투표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 이와 관련해서는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선거 후보의 정당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며 ‘선거에 당하여 정당이냐 아니면 인물이냐에 대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추천 여부는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판시(2001헌가4)한 바도 있음. 

 

 

3)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당 설립으로 지역독점 완화 

– 또 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의 논거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이 공고화되고, 행정집행기관(시장, 군수 등)과 의회를 특정 정당이 동시에 장악하여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임. 

 

–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식은 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선거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완화시켜야 하며, 특히 지역단위 정치세력들도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전국 규모의 거대 정당과 경쟁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 게다가 기초의회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정당이 배제된 의원의 개별적 의정활동은 거대한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한계를 가질 것임. 우리 현실이 지역단위에서도 행정집행기관이 (기초 및 광역)의회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초의회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는 행정집행기관의 독주로 이어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4. 결론 

– 현재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지방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개혁하고, 다양한 지방정치 세력의 정치진출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며,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확대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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