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6-01-15   1713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평가합니다.

□ 2005 정기국회 약평

①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개혁법안 처리 미흡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던 17대 국회가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끝내고, 연말 임시국회마저 해답 없는 공방으로 몰고 가는 구태정치를 재연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키고, 표결 이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한 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구태행태로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등 정부안건만 처리한 후 국회를 방치한 열린우리당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법안이라고 하여 극단으로 대치하고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도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구시대적이고 낡은 관행이다. 이렇듯 반복되는 국회의 파탄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국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책임 있는 논의와 조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하나씩 합의, 결정해 가는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정기국회에 임하면서 각 정당은 한결같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기간동안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법안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차별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시도 또한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X파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ㆍ특검법 제정 요구를 끝내 무시했고, 17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비중 있게 논의돼 온 국가보안법, 금산법 등 핵심적인 개혁법안도 처리가 연기되었다.

② 국감,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운영 혁신, 진전 없어.. 국회운영의 합리적 절차 존중되어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국회 운영에 있어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 정쟁 및 색깔시비, 폭로 등 구시대적 행태는 현저히 줄었지만, ‘벼락국감’이 필연적으로 부실 국감을 불러온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활동의 본령이자 정기국회 고유의 역할인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강경 대응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늘어지는 등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고,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되어 두고두고 불명예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선진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이상 정쟁꺼리가 있을 때마다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는 반유권자적인 행동이 시도되어선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표결한 법안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원외에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태이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에서 보인 모습은 가까스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의회정상화 노력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17대 국회 들어 겨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의회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 제고’의 노력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전혀 그 명맥을 잇지 못했다.

③ 피감기관과 술자리 파동, 인신공격, 욕설, 막말, 색깔발언 등 의원 윤리의식 추락

법사위 위원들이 국감 첫날, 대구지검 국감을 마치고 자신들이 감사한 피감기관 관계자들과 술자리와 향응을 나눈 사건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타가 쏟아지자 열린우리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이 대구 술자리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의 윤리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정세균 의원은 자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이 안을 철회하라는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 공식기구인 윤리특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자체의 자정 능력을 침해했다.

박희태 국회부의장 등 여야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KBS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를 비롯, 각 정당, 국회 윤리특위 그 누구도 이를 바로잡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말을 더듬자, “뭐 우물우물 말이야. 이것 (질의)시간 빼줘야 됩니다”라는 등 인신공격을 하고 모욕을 주어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결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이후 김원기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중에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자신의 비서를 국회의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장실 여비서들에게 “너희들 뭐하는 ×들이야”, “싸가지 없는 ×들”, “버르장머리 없는 ×들”이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폭언이라기보다는 혼을 낸 것’이라며, ‘싸가지 없는 X들이라는 표현도 개인적으로는 욕설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사학법무효화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장인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12월 16일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에서 ‘사립학교법이 통과되던 날 북한의 김정일은 너무 기뻐서 밤새도록 기쁨조와 함께 폭탄주를 마셨다’는 등 색깔론을 부추기기 위해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다.

④ 부동산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처리.. 평가할 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이 12월 30일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로 통과되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세대별 합산 문제나 종부세 부과 기준 6억원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부세법의 처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평과세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6, 17대에 걸쳐 논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처리되었다. 애초 시민사회에서 제시했던 ‘7명의 이사 중 1/3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선임하자’는 원안에서 다소 후퇴했지만 이번 개정(7명 중 1/4이상 선임)으로 사학 내에 최소한의 자정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 차상위계층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처리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 2005 정기국회 개혁법안 처리 현황 및 평가

<사회양극화 해소 관련 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 차상위 계층 부분급여 확대 등 추가 개정도 시급

2005년 12월 1일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고, 차상위계층을 명문화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빈곤상태에 처해있으면서 사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기초법을 통한 최저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을 줄곧 주장해왔다. 늦었지만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여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국회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확대 등 참여연대가 청원한 다른 개정조항은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법안심의에서 제외된 점은 유감스럽다.

향후 국회는 간주부양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더라도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의 폐지, 재산기준 및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2. 부동산 관련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15개 시민사회단체는 ▲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자진퇴거하는 가구의 사례들과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임대주택 단지들의 현실 등을 담은 정책브리핑 자료집을 발간하여 임대주택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 추진을 명분으로 서민주거복지실현을 위한 핵심 법안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는 주거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3. 정기국회 중에 일하지 않은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2003년 말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지난 해 11월 국회에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었다. 늦게나마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 구조가 마련된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후 단 두 차례의 회의만 열었을 뿐이며, 향후 논의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책임방기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위가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책임방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독립화 등 지배구조와 투명성의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과 분리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항마저 1년 이상 미루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연금개혁 의지를 의심케한다. 국회는 하루속히 연금특위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을 위한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열) / 간사 : 박재완(한), 이기우(열))

4. 비정규직 입법 협상 결렬..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기회 될 것

2005년 4월과 6월 두 차례 국회의 주관 하에 비정규입법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어 일부의 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정기국회 진행 중에 이루어진 협상마저 결렬 되었다. 이 상황에서 입법의 최종 책임이 국회로 넘어갔으나, 각 당의 견해차이로 연내 입법이 무산되었다.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점은 비판 받을 대목이다. 지자체 선거 등 예정된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각 당은 2월 임시국회가 현실적으로는 입법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경재(한) / 간사 : 배일도(한), 제종길(열))

5. 투기억제와 공평과세에 한걸음 다가간 종합부동산세법

정부가 추진하던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로 통과되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 종부세법은 한나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몇몇 분야, 예컨대 세대별 합산, 종부세 부과 기준 6억원에 있어 애초 정부ㆍ여당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평과세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보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경제 관련 법안>

6. 금산법 2005년 연내 처리, 결국 삼성의 의도대로 무산

결국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었다. 법안처리 무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있다. 뒤늦은 공청회 개최 요구 등 법안심의 과정 내내 지연전술로 일관하던 한나라당은 자신이 주장하던 공청회도 무산시키고 결국 명분 없는 사학법 개정투쟁을 이유로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도저히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역시 금산법 논의의 고비마다 보여 온 의지부족과 지리멸렬함을 본다면 법안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삼성카드 매각처분,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은 금산법의 연내처리가 그 전제조건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 전제조건이 깨진 현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분리대응론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예외없이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조속히 금산법을 개정해야 한다. 금산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2년 평가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 (한) / 간사 : 송영길 (열), 최경환 (한))

<정치, 반부패 관련 법안>

7. X파일 진상규명 요구 끝내 외면한 국회

X파일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밀려 여야 각 정당은 지난해 여름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열린우리당)과 X파일특검법(야4당) 등 관련법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여야 간 신경전만 벌이다 관련입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X파일공대위는 11월 28일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입법청원하고 국회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12월 4일 5개월여 간의 관련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하게 밀어부친 것에 반해 이건희 회장, 홍석현 전대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이상호 기자는 기소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X파일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론을 선회했으나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X파일 특검법에 대해서조차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입법은실패하고 말았다. 비록 불법적 방식에 의해 생산된 도청테이프라 하더라도 정경검언 유착의 전모가 드러난 마당에 이를 덮고 갈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경검언 유착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이를 엄정히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입법적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 간사 : 우윤근(우), 장윤석(한))

8. 장기간 방치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관련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입법청원 되어 있으며,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률안을 비롯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도 각각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지 1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지난 2005년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이루어진 바 없어 장기방치상태에 처해있다.

비록 정기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상설적 기구특검’이라고 알려진 야당과 협상가능한 대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 논의한 바도 없다. 법률안을 제출한 정부 또한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없다. 겉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또는 기존의 특별검사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여, 야당 모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은 비판받을 일이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 간사: 우윤근(우), 장윤석(한))

9.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자위 회부에만 그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10/26)과 역시 검사 등의 퇴직후취업제한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10/27)이 행자위에 회부되었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관급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하는 개정안(11/1)이 행자위에 회부되고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11/2)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11/7)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회부되었다. 한편, 정부는 12월 8일 등록대상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하고 재산등록제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렇듯 의원과 정부의 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소관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0.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공청회 개최

국정원의 내란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한편, 정보위원회에서 11월 22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일부 논의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었다.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11.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비밀설정 및 해지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

2005년 정기국회에서는 비밀설정 및 해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제대로 된 법안 하나 입법청원되거나 입법발의 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참여연대의 제정법안 입법청원 및 의원입법의 추진이 필요하다.

–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12.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2005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민적 비난이 제기될 당시에 반짝 논의가 이뤄지는 듯 하더니 정기회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 간사: 우윤근(우), 장윤석(한))

<평화, 군축관련 법안>

13. 이라크 현실 외면, 이라크 정책평가 부재, 이라크 파병연장 처리에 거수기 노릇

12월 30일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이 또 다시 연장되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표결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파병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들은 이라크의 재건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파병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촉구하였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조성태, 안영근, 김성곤 의원 등은 실체 없는 파병효과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파병연장 찬성을 주장했다. 특히 안영근 의원은 지난 11월 ‘이라크파견 국군부대(자이툰부대)철군 촉구결의안’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까지 나서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국회가 정부의 이라크 파병정책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은 채 파병 재연장에 동의한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향후 참여연대는 이라크 파병 국군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대국회 압박과 반전평화연대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입법이 거론되고 있는 ‘PKO(평화유지활동)법’ 제정 논의를 모니터링 하고 입법저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4. 방위사업법.. 국가주도의 방산육성 및 특혜 폐해, 투명성 보장 장치 미흡 등 해결해야

작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되는 가운데 지난 12월 방위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방위사업법은 기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군수품 관리법,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 구매 등과 관련된 국방부 훈령 등을 법제화하면서 군 무기획득체계 및 조달과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과, 무기획득의 투명성을 보장할 정보공개 제도, 청렴서약제, 청렴 옴부즈만 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주도의 방만한 방위산업 육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특혜, 장비 국산화 정책의 폐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보다는 여전히 국방 R&D 규모를 늘리는 등 방산투자를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부실투자와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위산업 개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국민적 불신이 만연한 무기획득 과정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강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획득 조직 고유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구현되는지 집중 모니터하고 개선 및 보완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 김용갑(한) / 간사: 김태홍(열), 이병석(한))

15. 전력증강 강조한 반면 군 병력 감축 규모, 군 구조개혁 및 문민화 시도 미흡한 국방개혁법안

정부는 지난 해 9월 중장기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규정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군 구조개혁이나 문민화, 적정군사력 수준 및 병력감축 규모 등에서 거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주체와 목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활발한 공론수렴은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 2020년까지의 군 병력 대폭 감축 (총 30만명 내외수준으로) ▲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 반대, 국방비 동결 및 적정 국방비의 재산출을 요구 ▲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위협론에 대한 군의 자의적 해석을 비판,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를 제안 ▲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및 ‘협력적 자주국방’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의 정책구상을 ‘전력증강론’으로 환원시키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 ▲ 부실투자에 따른 국방 R/D 예산 증가 반대와 무기국산화 등 연구개발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 ▲ ‘전시작전권’ 환수일정을 구체화하는 등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를 요구 ▲ 위협해석이나 정책판단에 대한 민주적 참여 보장,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강화를 촉구 ▲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발본적 접근의 필요성 제기와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및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 ▲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올해 2월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에 대응하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국회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6. 4년 연속 아프간 파병, 대테러전 명분 상실한 미국의 점령정책에도 ‘묻지마’ 파병 계속

국회는 지난 12월 국군 의료부대와 건설공병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4년째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은 대 테러전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미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쟁과 점령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석유자원 확보와 대중국 봉쇄 등 미패권정책의 전진기지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난 20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단지 테러용의자라는 혐의로 600여명의 아프간 포로들을 불법억류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을 허용하는 정부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국제법 위반이 명백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 수립은 공허한 구호가 된 채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구호, 재건활동을 위해서라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장기 점령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 건설 인력과 장비를 보내거나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군대 대신 평화적 수단을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7. 제정취지에 미치지 못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법률 개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필요

12월 8일, 국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동안 요구되었던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활동들을 뒷받침하는 법률제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애초 남북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취지에서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과 내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도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참여연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이 충실히 구현되고,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도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임종석(열), 전여옥(한))

18. PKO법안.. 국회 권한 침해, 군의 해외 파견 남용 우려 심각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열린우리당 김명자,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PKO 법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군대 파견을 통한 세계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욱이 최근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추인하고 있는 가운데 PKO 상비부대가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도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소지와 남용우려가 심각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PKO 상설부대 파견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동의의결권, 예산심의권 등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군의 해외파견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 하는 등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다.

–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임종석(열), 전여옥(한))

<시민사회, 인권 관련법>

19. 제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의 끈질긴 제정 시도.. 총력 저지 필요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인권 침해 야기 우려로 지난 16대 국회 때 무산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끈질기게 다시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구조 개혁을 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초법기구를 기도하는 법안이다. 이미 정부와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관련 훈령47호를 개정하여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법 제정을 위해 전방위 작업을 하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의원 입법 발의와 당론을 끌어냈으며, 불법 도청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인 때조차 정보위에 계류 중인 법안보다 훨씬 권한이 강화된 수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보위는 12월 테러방지법을 국회 회기 동안 다루지는 않고 발의 의원들의 요청으로 공청회만 열기로 했다지만 테러방지법이 의원 입법 발의되고, 당론이 나왔으며, 국정원이 2006년 상반기 임시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 2007년에 또다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을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법제정을 막을 것이다.

– 소관상임위: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무산, 잇따른 도박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제정 필요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2월 강원랜드에서 두 명의 도박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국회에서는 도박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감독위를 문광부 산하로 둘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가 서로 달라 정무위와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것 이외에도 두 상임위 간 조정을 통해 의원들이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통합감독위원회가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손봉숙 의원의 법안은 감독 대상 사행산업의 범위나 규제 권한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손봉숙 의원의 법안과 이경숙 의원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자안을 입법청원하였으며, 현재 정무위에 회부되었지만 안건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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