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미루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각 정당이 작년 말에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에 관한 법률안도 이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공공택지의 공급의무 비율을 정하는 등 전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공공택지의공영개발에관한특별법 (미제출법안) 등

□ 서민금융 정책 관련

2.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 최고금리 30%까지 낮추고, 이자제한법 개정하여 이자율 20%선으로 재조정해야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은 200%를 초과하고 있고,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는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금융 시장의 고이자율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대부업 최고금리는 30%까지 낮추고,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했지만 이자상한선을 높게 책정하여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자제한법상의 구체적인 이자율을 20%선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들이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채권추심법 입법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미제출법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교육 정책 관련

3. 사교육비 지출 줄이기 위해 학원 수강료 통제장치 마련해야

공교육은 점점 부실해지고, 사교육은 팽창하면서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매년 물가인상율을 넘어서고 있어 학업에 매진해야할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으며, 정부보증학자금 조차 금리가 높아 청년신용불량자 양산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회는 사교육비의 대표격인 학원수강료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원수강료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징수시 반환권을 인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 등록금 상한선 정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낮추는 방향의 입법 추진해야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ㆍ공립대가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사립대학들이 덩달아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정부는 학생들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며, 학자금 대출의 기회 또한 확대하는 방향의 대책을 입법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고등교육법,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 사회안전망 확보 관련

5. 노후빈곤 예방 위한 연금 제도 정상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민연금의 급여를 기존의 2/3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노인인구의 60%로, 노령연금 급여 수준의 10% 도달시점을 2028년으로 늦춘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개악이다. 저출산ㆍ고령화로 광범위한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금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관련 법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 기구화

올해 200조원을 넘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관리감독체계가 극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사무국을 설치, 일상적인 기금관리감독기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상설화는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상근위원제도를 두어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관리감독의 일상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독립적 기능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을 청원한 바 있지만, 지난 7월 연금개혁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금운용위 독립 상설 기구화를 위한 법을 제정해 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관련 법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7.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올해 초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전면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법 전면개정은 3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변화한 의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민건강보호에 가장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를 부추겨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으로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을 통한 외부자본조달 수단 마련, ▷병원부대사업 전면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전면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가격계약 허용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 의료서비스산업화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내에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국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의료법

8.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의 통합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에서 일정한 준비를 거쳐 관련 법안과 계획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

– 관련 법안 : 사회보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와 일-가족양립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녀양육의 주체로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여, 남·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화,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남녀고용정책대상을 비정규직, 자영업, 농어민까지 확대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남녀고용평등법

10.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

변화된 가족현실을 반영하여 가족의 개념에 사실혼 및 1인 단독가구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가족구성원 누구나 직장과 가족의 양립지원,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기가족 지원 등 실제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은 해당 상임위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한 만큼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통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8개월 이상 계류 중이다.

– 관련 법안 :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

□ 비정규 차별해소 관련

11. 비정규직법 개정

2007년 한국사회의 핵심화두는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2년간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입법 취지와는 달리 차별논란을 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를 계약 해지하고, 업무를 외주화 하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와 같은 편법행위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되는 2008년에는 무더기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법 시행 두 달 만에 비정규직법의 허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 관련법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이 7년간 미뤄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의원(김진표)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법안제출 형식을 문제 삼아 논의자체를 거부해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가 그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의 책임을 미루는 동안 2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도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선거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으로 속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안 제정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말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관련 법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지위및보호에관한법률안(조성래 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김진표 의원)

□ 경제정의 관련

13. 재벌의 은행지배 방지해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정책은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도 제도화 또는 관행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계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권에서도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금융자본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은행을 재벌이 지배하고 경영하는 것은 재벌기업이 부실해질 경우 은행도 부실해져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고, 또 은행에 맡겨진 국민의 돈이 재벌 일가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지난 수십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왔다. 재벌의 은행 지배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

– 관련 법안 :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14. 비영리 법인을 이용한 재벌 지배권 승계, 증여세 면제확대 허용해선 안될 것

재벌기업들은 문화활동 또는 장학활동 등을 명분으로 한 비영리(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비영리법인들은 여러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재벌의 경영권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고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벌계열사 주식은 그 회사 주식의 5%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비영리 법인에게 증여세를 면제받고 넘길 수 있는 재벌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20%로 대폭 늘이겠다고 선언하고 법률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비영리 법인 이사회를 친인척을 중심으로 계열사 임원으로 채워 비영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총수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비영리 법인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재벌의 지배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된다. 모든 재산들처럼 정당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면서 지배권을 승계한다면 몰라도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면서까지 지배권 승계를 확대해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변경을 실제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에서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한미 FTA 협상 관련

15.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하여 졸속, 부실 협상 책임자 처벌해야

행정 관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할 것

6월 30일, 한미 양국의 행정부 정식 조인이 이뤄진 이후, 한미FTA의 공은 체결ㆍ비준동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초기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는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무수한 독소조항들이 한미간 협상테이블 위에서 거래되고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함부로 재단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한미FTA 체결 과정과 내용 전반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미FTA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미FTA 과정에서 입증되었듯이 행정부 독재로 국제조약 및 협정을 졸속으로 체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난 6월 통외통위에서 통상절차법이 늦게나마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범여권 통합의 과정에서 임종석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탈당으로 어이없이 무산되었다.

2006년 2월 정부가 한미FTA를 졸속으로 개시, 진행하면서 권영길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든 통상절차법을 발의한지 1년 6개월도 넘은 시점에 탈당 등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법안 심사를 미루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한EU FTA 협상을 두 차례나 진행하였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FTA도 곧 추진할 계획에 있다. 협상 개시도 몰랐고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의회의 어떠한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부의 ‘통상 독재’를 검증할 제도 마련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관련법안 : 통상협상의체결절차에관한법(민주노동당 권영길), 통상조약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통상협상절차에관한법률(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정문헌)

□ 평화 정책 관련

16. 아프가니스탄ㆍ이라크 파병부대 전면 철수 및 레바논 한국군 파병 재검토

국회는 작년 12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맞선 탈레반의 저항공격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아프간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루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두 배로 급증할 정도로 이라크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전쟁과 점령에 따른 민간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 파병 한국군은 미국의 대테러전과 점령정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아프간에서 윤장호 하사의 죽음에 이어 7월에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당해 2명이 살해를 당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입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분별한 대테러전 참전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이라크 파병부대의 임무종결 계획서에서 종결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제출해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바 있다. 국회는 9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계획서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연내 철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더불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역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내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레바논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헤즈볼라 무장해제에 있어 특전사 위주의 한국군이 무장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고 있다. 국회는 레바논 파병을 포함한 해외 파병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정부가 군대 파견 대신 인도적 구호에 집중하는 국제평화 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상임위 : 국방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7. 주민동의 없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 삭감해야

일부 주민들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과 제주도의 불법투성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당국이 제주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가 기지건설후보지로 결정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주민투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기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애초 군당국과 제주도가 주민동의 하에 기지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기지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민투표 결과가 아니더라도 해군기지 건설 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와 의혹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부지매립비와 보상비를 포함한 32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는 주민동의가 없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제주 해군기지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의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공청회부터 열어야 할 것이다.

– 상임위 : 국방위원회

□ 정치개혁 관련

18.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방향의 공직선거법 개정 시급

선관위가 대선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대선후보 지지, 반대 금지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상의 선거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한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유권자의 선거참여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전면 개편하여 선거참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선거운동 방식의 세세한 규제를 풀고,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의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활동 기간 제한도 완전히 폐지하여 선거에서 유권자가 진정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법안 : 공직선거법 개정

□ 행정개혁 관련

19. 공직자윤리법,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위해 개정 시급

박병원ㆍ김종갑 지난 2월 두 전직 차관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주) 회장과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장에 나란히 응모하여 취업하였고,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의 무마를 위해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이해충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4일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을 추가하여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청탁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한 바 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 관련 법안 : 공직자윤리법 개정

20.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안의 충분한 논의 필요

비밀관리 전반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대한 외부 견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비밀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한 처벌조항도 두지 않는 등 비밀의 관리보다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 및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안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비밀의 범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다. 또한,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에 독점시켜 놓고 사실상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과다한 처벌조항을 두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비밀지정을 최소화하고, 비밀 해제의 기간 및 사유 등을 최대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제출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견수렴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 관련 법안 : 비밀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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