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트위터 낙선운동 규제하는 구시대적 선거법


 

지난 8월 12일 2MB18nomA 계정을 사용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가 2011년 5월,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로 낙선되어야 할 국회의원 명단을 게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2MB18nomA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다가오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에서 진행될 대대적인 선거법 단속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치인에 대한 선호 표시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다. 2MB18nomA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규제 중심적 선거법의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트위터리안 ‘2MB18nomA’ 선거법 위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탄압

 

 

검찰이 이번 기소 건과 같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자의적 잣대로 일일이 규제하고자 한다면, 200만명이 넘는 트위터 이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트위터에서 자기검열이 일상화되고 의사소통 기능이 급속히 위축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행 유권자의 표현을 가로막는 선거법의 규제 조항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현행 선거법은 고작 총선 13일, 대선 22일 동안의 기간만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사전선거운동 처벌, 인터넷 실명제, 후보자비방죄 등 각종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왔다. 유권자 개개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선출하는데 정작 유권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가오는 10월 14일부터는 대표적 선거법 독소조항인 93조 1항에 의해 본격적인 선거법 규제가 시작될 것이다. 현행 선거법과 이를 적용하는 사법당국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한 10월 이후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선거가 1년 가까이 남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에 해당한다며 계정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선거법이 과거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걸면 걸리는 ‘막걸리 보안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하자 전가의 보도처럼 선거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든 셈이다. 검찰의 의지에 따라 정권에 대한 괘씸죄로 정치적 반대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선거법은 개정되어 마땅하다.

 

 

국회는 유권자의 자유 가로막는 선거법 시급히 개정해야

 

 

지난 10년간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참여를 제한해온 선거법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18대 국회에도 93조 1항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법안은 잠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 국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태를 방치한다면, 정책선거와 올바른 후보 선택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선거사범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평범한 네티즌, 트위터리안, 시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권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각 정당 및 국회의원의 태도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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