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20-01-20   5923

[만18세 필독] ①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18세 #생애첫선거 #21대총선

2019년 12월 27일,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생애 첫 ‘공직 선거’를 경험하게 될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QnA를 연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거공보물 하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건지, 투표 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 등을 하나씩 살펴보고 선거잘알 유권자가 되어 봅시다!

[필독] 어서와,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이지?

Q. 고3입니다. 저 이번에 투표할 수 있나요?

A. 생년월일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4월 16일까지인 청소년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올해 만 18세가 되는데 왜 선거권이 없죠?

A. 현행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유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4월 15일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이어야만 선거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 16일 이후에 태어난 청소년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Q. 정당 가입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에 가입해보세요!

또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과 함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답니다.

잠.깐.만.! 이거 꼭 읽어주세요. 선거권이 생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선거운동을 아무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오프라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거든요.

1인 시위나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 이상하게 유독, 정말 특이하게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선거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아, 잠시만요. 선거 때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요?

A. 선거시기에 선거얘기를 자유롭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권자 표현의자유를 제약하는 법이 공직선거법 93조입니다.

선거 시기가 되어야만 누가 우리 동네 후보자가 되는지, 정책과 공약은 어떤 것을 내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좋다면 지지 의사를 밝히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선관위는 시민의 손에 든 피켓에 후보자의 이름이 쓰여있다고 벌금을 내라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저지른 범죄를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벌금을 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면 유권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쌓여만 갑니다.

Q. 저도 선관위한테 고발당하면 어떡하죠?ㅠㅠ

A.  ‘온통 하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공직선거법이지만, 이 공직선거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선관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된, 그리고 곧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선거 교육입니다. 그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과도한 법 해석과 집행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되겠지요. 혹시나 선거법과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고발될 경우 참여연대가 조만간 오픈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_3월 중 공식 오픈 예정>를 찾아주세요.

Q. SNS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다들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말하던데요?

A.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향한 지지나 반대가 가능하단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승소한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소송 결과가 있어요.

물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안 되겠죠?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ᆞ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ᆞ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7헌마 1001 관련 헌법재판소 브리핑 자료(2011), p1.

Q. 선거권이 있는 경우라면, 만18세 미만은 온라인에서도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A. 네, 다음 편에는 같은 18세여도 선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청소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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