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자회견] 11/1(목) 오후 1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제출 기자회견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위해 조속한 입법 촉구, 국민의 요구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것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1)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위한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원서와 10만 청원인단의 명부를 국회에 전달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투표권 보장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이다.

 

20121101_투표권보장 국민청원 기자회견 025-1.JPG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는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전체 95,746명이 청원에 참여하였고, 민주통합당 42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 57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소개의원 명단 하단 참고).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오프라인 서명자가 78,945명이고 온라인 서명 16,801명으로 총 95,746명이다. 청원서명은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 지역에서 진행된 서명은 아직 취합중이고 잠정 집계로는 10만 명을 넘은 상황이다. 오늘 청원안에 첨부되는 오프라인 서명자외 추가 취합되는 청원 참여자와 온라인 참여자는 2차 청원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 10만 국민청원 제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입법청원안의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국민청원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입법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입법을 촉구하는 첫 번째 시민행동으로 11월 4일(일) 오후 6시에는 서울광장에서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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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 의원 명단 57명(가나다순)

 

민주통합당 42명

강기정 김 현 김경협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영환 김용익 김태년 민홍철 박기춘 박범계 박수현 박지원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서영교 신기남 신학용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윤관석 윤호중 이목희 이미경 이언주 이용섭 이인영 이해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성호 정호준 진선미 홍영표

 

진보정의당 7명

강동원 김제남 노회찬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통합진보당 6명

김미희 김선동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무소속 2명

박주선 송호창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경과보고

 

경과보고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2012.10.11. 제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2012.10.16.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온라인 서명사이트 오픈 nodong.org/everyvote9

2012.10.16. 11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연대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2012.10.24.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인사 230명 참여

2012.10.27.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참가자 4만명 돌파

2012.10.30. 10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국민청원 참가자 6만명 돌파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513명 참여

2012.11.01. 1시 국회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향후 사업계획

 

향후 사업계획

 

1.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운동 

지역별 국민청원 서명 운동 진행 

온라인 2차 국민청원 운동 진행

11월 15일까지 진행

 

2. 입법청원 처리 촉구 입법로비 및 선관위 노동부 면담

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면담(예정)

국회 입법과정 감시 활동/행안위원 면담 추진

노동부 면담 추진

 

3. 입법화 촉구 시민행동

11/4 6시 시청광장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 (후원: 민변 표현의 자유 기금)

투표권 보장 촉구 시국선언 입법촉구 각계 릴레이 선언 추가 진행 

금요 촛불집회 개최

11/15 국회 입법 촉구 시한 투표권 보장 법안 처리를 위한 시민행동

 

4.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2단계 활동

기업에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활동

선관위 노동부 근로감독

자세한 계획은 추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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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0만 유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는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에 즉각 나서라

 

오늘 우리는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섰다. 서울 광주 부산 인천 충북 경남 전국 각지에서 한 자 한 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10만 국민의 청원 서명을 들고 바로 이 곳 국회 의사당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요구한다.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라!” “국회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개정에 나서라!”라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를 찾아 청원하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1인 1표 보통선거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을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1천만 시대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에 투표는 고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백화점으로 마트로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고 화장실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켜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 현실을 돌아보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의 ‘성의’를 탓한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이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할 대안을 말하지 않은 채 ‘100억의 예산 낭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적어도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는가?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민주주의라 할 수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이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여유 있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래도 출근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마감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야 유권자의 요구와 바람이 일부나마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여 선출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정략적 계산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국민은 누가 참정권 보장에 저항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오늘 우리는 10만 국민의 청원 참여자들과 함께 국회에 요구한다. 12월 대선에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는 11월 15일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라.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라. 대선 후보들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전면에 나서라. 만약 일부 정당과 정치인이 유권자의 권리 보장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국민의 의지를 모아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이 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10만 국민의 요구를 제출한 이 순간부터 투표권 보장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 볼 것이다. 국민 모두의 투표권이 완벽하게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 11. 1

투표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청원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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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한국의 투표율은 87년 직선제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13대 대선(87년) 89.2%에서 17대 대선(2007년) 63%로 26% 가량 하락했습니다. 2011년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32%P의 투표율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하락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 투표불참의 현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의 선거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표 불참자 중 고용계약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매년도 3차) 결과는 투표불참자의 가장 큰 사유가 ‘정치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출근’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처벌 사례 0건’은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없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청원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골자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대기업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선거일에 출근해야 함. 

 

2012년 9월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중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공휴일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법률의 내적 체계를 고려하여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은 <공직선거법> 또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로 연장

 

현행 투표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되어 있음.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운수나 철도 건설 유통 자영업자 등 업종별 특수성과 경제적 이유로 휴일에도 일하는 유권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  

 

1998년 이후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일본의 사례 한국의 재·보궐 선거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투표 참여 현황 등을 볼 때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행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해 가능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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