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보장공동행동] 서울시 및 25개 구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요청

 

공동행동, 서울시 및 25개 구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 요청 

– 자치단체 발주 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필요

– 산하기관 종사자 투표권 보장 및 관내 사업장 법규안내 등 요청

 

오늘(12/6)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25개 구청에 ‘18대 대선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 참여연대,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경실련,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의 연대기구입니다. 공동행동은 투표시간 연장안 등 투표권 관련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자치단체 요청 공문에서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공서가 선거일을 법정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직장 노동자들이 선거일에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개별 기업 뿐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자치단체 발주 공사(관급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산하기관(서울메트로, 공용주차장 등) 종사자 선거일 투표권 보장,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주민센터 등에 투표권 관련 근로기준법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 투표권 사각지대 파악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표권 보장을 요청하고, 차주에는 주요 업종과 투표권 보장 신고센터로 제보된 사업장에 법규 안내 공문 발송·안내 등 투표권 보장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W20121206_보도자료_서울시등자치단체투표권보장요청.hwp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요청사항

 

1. 서울시 발주 공사(관급공사) 선거일 공사 중지 또는 조기 종료

– 건설노동자들의 경우, 새벽 6시 30분 전후 출근, 저녁 6시 이후 퇴근으로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이상 선거일 투표권 행사가 어려움.

– 지난 11월 22일,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권 보장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 서울시와 SH공사 등 자치단체가 발주·관할하는 공사를 선거당일에는 중지하거나 오후 3시경에 공사를 조기 마감하여 건설노동자들이 퇴근 후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함.

 

2.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선거일 투표권 보장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중 대선일 근무하는 기관(서울메트로 등)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업무 중 투표시간 보장 조치

 

3.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업장에 투표권 보장 촉구 행정안내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 종사자들은 선거일 근무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표적 노동자들임. 지난 12월 4일, 투표권보장공동행동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롯데백화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유통업계에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음.

– 유통업 외에도 택배, 서비스센터, 미용실, 학원, 제조업 공장 등 다수의 업종(사업장)에서 선거일 근무가 예상됨.

–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 보장)’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사업장 내 법규 게시 및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해주기를 요청함.

 

4. 주민센터 등 투표권 관련 법규 게시 및 주민 홍보 

– ‘근로기준법 10조’ 등 투표권 관련 법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함.

– 지난 11월 반상회 홍보자료에는,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관련 법규 안내가 포함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인지도가 미미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이에 △각 서울시 주요 게시판 및 주민센터 내에 법규 안내 게시, △지하철, 다산콜센터, 버스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투표일 및 투표권 관련 법규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및 대선 이전 발간 각종 홍보자료나 정기간행물에 관련 법규 안내 및 홍보 △아파트 주민회 등 주민 자치 조직을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요청

 

5. 선거관리위원회,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협조, 사각지대 파악

–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선관위와 노동자 투표권 보장 법규 안내·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투표권 관련 홍보·안내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선거당일 서울시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포함해 적극적 협조 체계 구축 및 활동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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