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미분류 2008-12-16   116

[법안&의원] 1. 민주주의 증진 vs 후퇴 법안, 누가 발의했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산전쟁이 끝나고 법안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전쟁에 나서는 자세라 할 만큼 법안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 치열한 고민이 우리 사회의 민생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 아니 한 만 못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세밑을 지나 내년 초까지 이어질 입법국회의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켜려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12월 17일 현재, 2500건에 가까운 의원발의법률안 중 민생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한 법안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이 법안들이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각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2008 惡法 vs 善法
[법안&의원] 1. 민주주의 증진 vs 후퇴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런 법, 통과되면 안되지 않을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

대표발의 장윤석 의원 (한나라당/ 경북 영주시 / 2선)
             홈페이지 www.yschang49.or.kr
             의원회관 825호 02-788-2706
             의원에게 한마디  ->클릭!
공동발의 (22인)
강성천 김광림 김기현 김선동 김성태 김성회 김정권 나성린 박민식
박준선 배은희 손범규 신성범 신지호 안홍준 이범래 이은재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최경환 황진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이버모욕죄’ 2호 법안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근거해서도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에게 모욕을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한나라당/ 서울 중구 / 2선)
             홈페이지 www.nakw.net
             의원회관 515호 02-788-2579
             의원에게 한마디 ->클릭!

공동발의(11인)
강승규 김재경 안형환 이계진 임태희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홍준표


 



이런 법 통과되어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침해성 여부를 통신망 사업자가 판단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도 사업자가 임의로 행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임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


               대표발의 최문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 1선)                
                            홈페이지 www.moonsoonc.net
                            의원회관 344호 02-788-2586
                            의원에게 한마디 ->클릭!
              공동발의 (16인)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재윤 김효석 박은수 변재일 송영길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이정희 이춘석 장세환 천정배 홍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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