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02-09   4259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 및 발의 의원 명단

인터넷참여연대는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과 이를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합니다.<편집자주>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 임인배 박혁규 권태망 심재철 윤두환 이해구 김락기 이양희

박원홍 김용학 심규철 신현태 김동욱 김황식 서상섭 김진재 박시균 김용균

전용학 이규택 이승철 맹형규 전용원 정문화 이상희 황우여 권오을 서정화

백승홍 윤경식 의원 (31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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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4조제2항 및 국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의 석방을 요구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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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청원의원은 2004년 1월 28일 검찰에 의하여 전격 구속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속사유는 서청원의원이 “2002년 11월초순경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1000만원권 100매 10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검찰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서청원의원에게 채권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FAX로 받았으며, 서청원의원이 수수한 채권을 사위의 사업자금으로 제공했다는 확증을 갖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일관되게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년전부터 사업상 채권거래를 해왔던 사위가 문제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했던 시점이 2002년 10월이라는 사실은 “서청원의원이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으로부터 11월초순경에 채권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조사내용을 뒤엎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청원의원의 사위는 관련장부와 매입자금을 입증하는 통장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제70조제1항) 그러나 서청원의원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제16대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출국금지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서청원의원을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동사건의 담당 검찰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자료인, 외국에 체류중인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보냈다는 FAX 역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경우 또한 상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FAX 한 장을 근거로 서청원의원을 전격 구속하고, 외국에 체류중인 환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기전까지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속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서청원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된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해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주의가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우리 헌법은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속 할 수 없게 하였고,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속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되도록 규정(헌법 제44조)하여 국회의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6.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된 서청원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결의는 결코 정파적 문제가 아니며, 국회존립 차원의 문제입니다. 최소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이 귀국하여 검찰이 발표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속상태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존엄과 권위를 우리들 스스로의 고통과 번민을 수반한 노력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헌법 제44조제2항과 국회법 제28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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