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홍영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비록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지만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제라도 이뤄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기한이 이미 많이 지났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등록 등이 어렵고 정치신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늘의 정개특위의 의결로 선거법 처리가 조금이나마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특히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폐단이 큰데,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그 문제가 일부나마 보완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표결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을 상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 의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발목잡기와, 보이콧, 회의 방해 등 구태정치가 반복되어선 안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한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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