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4-01-28   3079

[논평]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득표율 2%미만 정당등록 취소 조항 위헌결정 환영

전국 조직을 갖춘 정당만 인정하는 정당법 3조 및 17조도 개정해야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정당을 결성할 자유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며, 오히려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당법의 개정 사항은 이것만이 아니다. 

 

정치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갖추어야만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 관련 조항도 이번 기회에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 3조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7조와 18조는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당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시·도당별로 1천명 이상의 당원 등록을 해야만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8조 1항을 침해하기 때문에 득표율 2% 미만 정당 해산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국 규모의 정당만을 인정하는 정당법 3조 및 17조 등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의 자유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반드시 전국 규모이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지역 풀뿌리 정치세력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을 만들어 기성 정당들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조직을 갖춘 현재의 고정된 정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역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헌재를 거치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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