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참여연대, 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관련 7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 7개 정치관련 법률개정안별 주요골자 ▣

절망의 정치에서 희망의 정치로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혁안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정치관련 7개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조문화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가와 예산의 부족이 심각한 시민단체로서는 힘겨운 작업이었으나 오늘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정치의 회생과 부흥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힘입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경제는 2류, 정치는 4류”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정당은 아직도 대중적인 국민의 참여위에 기초하지 않고 한두사람의 카리스마와 권위에 기초하여 사당화되어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출마하는 개인으로서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국가적으로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 망국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사회의 갈등이 하나의 용광로 속에 용해되는 통합의 과정이 아니라 지역적,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분열의 계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당리당략에 따른 당쟁과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있을 뿐입니다. 국리민복의 진작과 국정논의를 위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논의는 보이지 않고 거친 고함소리로 가득찬 의사당과 이권개입등으로 얼룩진 국회의원의 추한 몰골만 국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바꾸어낼 절박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며 그 민심과 민생을 제대로 다루고 처리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거는 더 이상 돈과 지역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상설화, 각종 회의의 텔레비젼중계, 인사청문회의 도입, 청문회제도의 개선등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21세기와 통일을 맞을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이 선출되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충원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이나 지역색을 가지고 당선되는 졸부도, 지역주의자도 우리가 믿고 국정을 맡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법, 국회법, 국회감정조사법, 국회증언감정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7개 법률의 손질이 불가피 하다고 보여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의미와 골자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한 돈의 정치권유입을 막고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어 있는 법인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키고, 법외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정기탁제와 익명기부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각 후원회계좌를 단일화, 이를 선관위에 등록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기존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구당, 중앙당, 국회의원의 정책연구개발에 각각 4 : 3 : 3의 비율로 그 지급을 명시하여 정책중심의 정당선진화 및 정당민주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왜곡된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관련법규들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문화하고 예결위와 여성위원회를 상임위로 상설화하였으며 비공개소위원회활동의 기록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밖에 이번 한보청문회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 현행 증언감정법, 국정감사.조사법을 소수당의견의 존중 및 소집과 고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실효성있게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돈 선거가 나라를 망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돈으로 치루는 선거를 법제도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건전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확대하여 선거공영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의 각종 옥내외 대중집회와 유세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방송, 신문 등 매체로 대체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홍보유인물에 대해서는 그 종류와 수량을 대폭 감축토록 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補塡)토록 하여 선거공영제의 기틀이 확립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당 민주화가 정치개혁의 대전제로 보고 기존의 정당체제를 내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명부의 공개를 의무화 하고 최소 6개월의 기간동안의 당비납부를 전제로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의 실질화를 유인하는 한편, 정당이 공직선거후보를 추천할 때 낙하산식 하향화를 지양하고 당원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수렴되도록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이같은 취지는 물론 정치개혁으로 나가자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누구나 이야기하는 정치개혁의 과제가 자칫 정치비용문제에만 한정된다면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정치비용을 감축한다 해서 우리정치의 병폐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정한 규모의 정치비용은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컨대 오늘 우리정치의 최대개혁과제는 엄청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비용의 불식입니다. 따라서 정치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패의 온상이요, 정경유착 권력형비리의 근원이랄 수 있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야 말로 포괄적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원인이 반드시 왜곡된 법제도와 정치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만 비난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인 국민들 스스로 오늘의 절망적인 정치제도와 관행에 책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돈에 의한 선거, 지역주의 정치, 전근대적인 정당, 파당과 분파에 의한 계보정치, 그 모든 것이 결국 국민들의 방관, 지원,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우리 정치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은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청원한 정치관계법들이 모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권자들의 의식과 행태가 변화되도록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도입과 정착없이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탓이오”운동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로는 결코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만으로 이 고착화된 정치구조를 바꾸어내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엄중합니다. 따라서 제도개혁운동이 앞서고 나아가 의식의 변화를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진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에 힘을 합칩시다.

<별첨> 7개 개정법률안 주요골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춤(관련조항 제15조의 개정).

2. 선거구의 획정시 국회의원선거구별 유권자수 평균의 ±50%를 넘지 않토록 함(관련조항 25조 ③의 신설).

3. 선거구획정시 정당간 당리당략적 절충을 막고 그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에 있어서는 현직 정치인을 배제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함(관련조항 제24조①,②,⑥항의 개정).

4.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최종학력증명서, 전과사실조회서, 병역증명서 등을 추가하고 이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의 학력 및 기타 신상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49조⑦항의 개정).

5. 유급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 현역의원과 비현역의원 간의 차별철폐(관련조항 제62조③항의 개정).

6. 소형인쇄물의 경우 기존의 대통령선거의 경우 각 후보자에게 전단형 2종(선거권자 수의 2배), 책자형 1종(세대수별, 16면), 명함형 1종(선거권자 수의 2배)이 허용되고 각 정당에 전단형 2종(소속당원수), 책자형 2종(소속당원수)이 별도로 허용되고 있는 것을 중앙선관위에서 제작, 배포, 우송하는 책자형 홍보물 1종만을 허용하되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65조 [선거공보]를 폐지하고 제66조 [소형인쇄물]을 전면개정).

7.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선거사무소, 연락소의 건물에 각 1개만을 허용함(관련조항 제67조 ①의 개정).

8.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대선의 경우 현행 TV, 및 라디오별로 각 7회 이내를 10회 이내로 확대허용하고 선거공영제의 확대차원에서 그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함(관련조항 제71조①의1,⑩의 개정).

9. 경력방송은 현행 5회 이상을 10회 이상으로 확대 허용함(제 73조 ②항).

10. 정당연설회는 대선의 경우 현행 각 5시간 이내에서 구, 시, 군마다 3회(302*3=906회) 허용되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함(관련조항 제77조).

11.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사회단체가 개최할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81조①의 3.삭제).

12. 텔레비전 방송사의 대담 토론회의 경우, 텔레비젼 방송사는 선거운동 기간중 대담 토론회를 후보자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며 그 중 1회는 후보자 소속 정당이 추천하는 자간 대담토론으로 진행함(관련조항 제82조의2의 ① 개정).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에 대통령의 선거운동금지를 명문화 함(관련조항 제86조)

14.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한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규정을 폐지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함(관련조항 제87조의 폐지).

15.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할 수 없도록 하여 의정활동보고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한 방편으로 삼아온 것을 공정하게 개정함(관련조항 제111조).

16. 선거비용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드는 비용’ 모두를 선거비용에 포함토록 함(관련조항 제120조의 ② 폐지)

17.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의 제한을 선거운동개시일 30일전부터 전면 금지함(관련조항 제141조 ①항의 개정, 143조 ①의 개정).

18. 현행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로 변경하고 정당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배분을 규정함(관련조항 제146조 ②의 개정, 150조 ①의 개정).

19. 언론사회단체의 여론조사결과의 발표를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허용토록 하고 투표당일 투표구 출구조사허용과 관련해서 50미터 이외에서 허용토록 함(관련조항 제 167조 ②의 개정).

20. 처벌조항에 ‘이법의 위반시 반드시 기소한다’는 조항을 신설함(관련조항 제262조의 2 신설).

21. 선거법상의 예외적인 공소시효 조항을 폐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관련조항 제268조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감독관을 두어 준사법권을 부여함(관련조항 제14조의 2 개정, 제14조의 3, 4 신설)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1. 법외 정치자금 수수 전면금지 및 처벌강화 (제 2조의 1항 개정, 제 30조 7호의 신설)

2.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행위도 선관위에 기탁 (제 11조의 1항 개정)

3. 법인의 후원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탁 금지 (제 5조의 4 개정, 제 6조의 1항 개정, 제 11조의 2항 개정, 제 12조의 개정)

4. 지정기탁제의 폐지 (제 15조의 2항 삭제)

5. 후원회비의 익명기부 폐지 ( 6조 2의 3,4항 폐지)

6.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허용 (제 12조의 개정)

7.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의 배분을 득표비율로 개정 (제 18조 개정)

8. 국고보조금 용도의 비율 지정 (제 19조 4항)

9. 후원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금품모집 금지 (제 6조의 1항 개정)

10. 모든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강화 (제 22조의 1항, 제 24조의 4항 개정)

11.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 (22조의 2신설)

▣ 정당법

1. 당원명부의 공개(제 22조 ②항 개정, ④항 신설)

2.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 강화(제 22조의 2 ②항 개정, 제 31조의 ③항 신설)

3.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한 공직후보자 추천(제 31조 ②항 개정)

▣ 국회법

1.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당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여 국회의 권위를 확립토록 하였다(제10조).

2. 예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연중 예결산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에 대한 법안 입법과 심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45, 46조 삭제, 제37조 1항 17,18호 신설).

3. 시민단체 직원의 국회방청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국회법에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시하였다(국회법 제55조 1, 2항의 개정).

4. 공청회·청문회의 상설화를 위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4조 제1항, 65조 제2항 참조).

5. 청문회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기록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제65조 8항), 개별위원들이 위증사항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가능성을 높였음(제65조 9항). 또한 변호사·회계사등 전문가를 조사관에 임명함으로써 이들이 직접 신문에 나설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다(제65조 제10항).

6. 소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밀실에서의 타협과 흥정가능성을 봉쇄하였다(제 68조, 제69조).

7. 날치기통과를 방지할 수 있는 명시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입법기관의 명예를 지키고 법률성립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였다(제112조).

▣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1. 국정 감사, 조사 및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증인출석 요구시 소수당의 의사를 존중토록 함(관련조항 제5조 ①항의 개정).

2. 고발의 요건을 의장, 위원장 명의로만 가능한 것을 위원회의 위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관련조항 제15조 ②항의 개정).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 국정조사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이 가능케 하는 등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국정조사가 가능토록 함(관련조항 제3조 ①항 개정, ④항 개정, ⑤,⑥항 삭제).

2. 조사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없이 자율적으로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관련조항 제9조 ①,③항 개정, ②항 삭제).

3. 국정감사,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하여 국회에 보고토록 함(16조 ⑤항 신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