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정치관개법 개정에 대한 논평 발표

 드디어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3당간의 합의에 의한 개정법이 마련되었다.

 우리는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고, ‘떡값’처벌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선거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면서 방속매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한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부패정치의 한 축이었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돈정치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청중동원식 유세에 의한 선거문화를 불식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밖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를 회생시키기 위한 국회활성화 조처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정책연구비에 사용하도록 의무한 한 점이나 국회의원정책보좌관을 중원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당장 국회법상 내년부터 중복상임위체제가 운영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책개발인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정치개혁입법’을 보면 이것이 과연 명실상부한 개혁입법인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 할 정도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의 온상으로 작용해 온 재벌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여전히 용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국회에 청원한 정치자금법의 입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전면금지’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정치자금의 단일 계좌를 통한 입출금관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점이다.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단 한 푼의 금품일지라도 투명한 명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깨끗한 정치’는 요원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정기탁금제와 함께 임명기부제도 함께 철폐되었어야 마땅하며 정치자금의 완전한 실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세 번째로는 정치개혁의 목적이 정치비용의 총량규제에 있지는 않지만, 개정법 역시 여전히 정당하지 못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각급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을 현행보다 두 배로 상향조정’한 점이나 ‘바자회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가액의 상한을 폐지’한 점, 그리고 ‘음성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에 예외조항’을 둔 점 등이 그것이다.

 네 번째로는 현행 선거법상 만 20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연령규정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민법상 의무주체로서의 연령이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주체로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로는 현행 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을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시기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공정한 유권자운동은 커녕 일체의 선거운동조차 여전히 불법화되고 일체 금지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숙이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성숙한 시민사회를 초래한다고 할 때 이 조항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에 청치관련 개혁법안을 청원접수하는 등 ‘돈 안드는 선거’와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청회나 청문회는 커녕, 심지어 간담회조차도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채 여야 3당의 합의만으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와 지향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항상적으로만 묻고 반영하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적 정치의 토대이다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awc1997110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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