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8-03-12   1219

[성명] 노름판 국회의원의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노름판 벌인 국회의원, 의원직을 박탈하고 사법처벌 해야

한나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상습적으로 고액을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러한 노름판이 이미 의원회관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져 왔으며, 그것도 수시로 방을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과연 국회의원인지를 되묻고 싶다. 오늘의 경제위기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권에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파산의 숨가뿐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고통현장에 함께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회기중에 노름판을 벌였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허탈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실업대책이나 경제구조조정관련 민생현안인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파간의 이해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신과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다른 때도 아닌 회기 중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이나라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한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들이 소속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덕성과 국정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즉각 국회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역시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의원을 제명, 출당 등 중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도 인지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적 처벌을 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은 직무상 관련된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상습적인 노름과 같은 파렴치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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