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2-19   1370

[답변공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묵묵부답 의원님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의원님은 묵묵부답

국회운영위원 28명 중 김원이, 이소영, 이용, 이용빈, 강은미, 강민정 응답

잇따른 국회의원 이해충돌에도 재발 방지 논의는 뒷전

 
▼ 참여연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김영진, 김용민,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윤건영, 이성만, 전재수, 조승래, 홍성국, 홍정민

국민의힘 곽상도, 김성원, 배현진, 신원식, 정점식, 정희용, 조수진, 주호영, 최승재

 

참여연대는 지난 2월 7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찬반 여부 등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28명에게 의견을 공개 질의하며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운영위는 지난 12월 4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는 제외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정작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이소영, 이용빈, 국민의힘 이용,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단 6명만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반면 나머지 22명은 묵묵부답입니다. 잇따른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에 커지는 시민들의 분노를 그저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말로만 때우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2월 임시국회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국회운영위는 조속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여·야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국회운영개선소위 등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처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신속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응답한 의원들 모두 빠른 처리에 동의하는 만큼, 운영위원들은 운영위 논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찬성 입장을 보인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이용빈, 국민의힘 이용,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 대한 추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 최초 이해충돌 정보의 신고와 공개 뿐 아니라 변동사항도 신고 즉시 공개에 대해 이용 의원은 ‘심사 후 이해충돌 결정 시 공개’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국회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계약 제한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찬성하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권 제한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가의견을 제시한 반면, 이용 의원은 ‘상대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부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기 위해 정치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와 기부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기부자 정보공개 범위와 개인정보동의 여부가 관건’, 이소영 의원은 ‘소액후원자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후원자 등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강민정 의원은 ‘고액후원자에 한해 공개’ 등 단서 조항을 달며 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 의원은 ‘기부자 대상 정치적 불이익 우려’로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 내에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충분히 제시된 만큼 국회법 개정안 합의와 처리를 위한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이 지연될수록 이해충돌 논란만 피하고자 하는 심산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질의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021년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께 입법에 대한 의견을 공개로 질의합니다.
 
 
1.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에 관해 질의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라는 국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국회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네. 찬성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찬성합니다.
  • 국민의힘 이용 의원 : 찬성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네. 찬성합니다.
  •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 찬성
 
2. 국회운영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회법> 개정 처리 시기에 관해 질의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전체회의에서 상시 국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는 2월 28일 전 공청회를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찬성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네. 찬성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여・야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
  • 국민의힘 이용 의원 : 2월 25일 공청회 예정, 국회운영개선소위 등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처리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신속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 찬성, 2월 임시국회 운영위가 개의되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3.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의안번호 : 2106800(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106036(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105911(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104322(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등).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지난 12월 22일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뿐만 아니라 변동사항까지 상시 공개하고,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하며,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아울러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심사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민의힘

이용

정의당

강은미

열린민주당 강민정

1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의장에게 제출, 공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최초 이해충돌 정보의 신고와 공개, 그리고 변동사항도 신고와 즉시 공개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심사 후 이해충돌 결정 시 공개

찬성

찬성

3

국회의원 자신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계약 제한

찬성

찬성

찬성, 성년 자녀에 대한 기본권 제한 여부 검토

부분찬성, 상대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찬성

찬성

4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사적 이익 추구행위 금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 표결에 있어 제척/회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심사기구 설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을 상시 공개

찬성

찬성

찬성, 기부자 정보공개 범위와 개인정보동의 여부가 관건임

부분찬성,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상시 공개

찬성

부분 찬성, 고액후원자에 한해 공개

8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도 공개

찬성

찬성, 30만원 이상 후원자는 선관위에 인적사항을 전부 제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됨. 소액후원자와 공개를 원하지 않는 후원자 등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찬성, 기부자 정보공개 범위와 개인정보동의 여부가 관건임

반대, 기부자 대상 정치적 불이익 고려 (고액 후원자는 현재도 공개)

찬성

부분 찬성, 고액후원자에 한해 공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