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1999-03-25   1702

정보공개청구운동 Ⅱ –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만들기 캠페인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박찬욱·서울대 정치학)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시민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벌 이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제출한 ‘국회의 투명성과 접근성’에 이어, 오늘 두번째 주제인 ‘국회의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9개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2. 국회의 전문성 부족은 우리 국회를 부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의 하 나이다. 부실화의 원인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가 복합적 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한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변경 때마다 인기 상임위에 배정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만 벌이는 등 의정활동의 부실화를 재촉해 왔다. 그 결과 의정활동의 부실화는 재생 산되어 왔다. 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에 ‘예·결산위원의 임기를 1 년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인기 있는 노른자위 위원회를 임기중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인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회의원의 부족한 전문 성을 충분히 보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회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 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국회 기능의 정상화를 전제하지 않고 비용절감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행 정인력과 입법 지원체계의 불균형성의 시정을 위해 진행되는 감원은 필요 하지만, ‘입법조사분석실’ ‘법제예산실’ 등 입법·정책 지원 인력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법제예산실의 경우, ‘위원회나 의원에 대한 지원’,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 법제와 운용의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없다.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기관인 만큼,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 수행 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처는 의원들을 체계적으로 입법 보좌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정보공개청구운동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으며, 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종합적인 국회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별첨자료▣ 정보공개청구 항목과 목적

1. 94년 이후, 법제예산실 소속 인원의 연도별 변동 추이 1-1. 94년 이후, 법제예산실의 연도별 인건비 및 예산총액 추이 일년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일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예산과 결산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예산실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 업무에 비해 그 소속 인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법제예산실의 적당한 인적 구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그 연도별 변동추이를 살펴보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2.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상임위 변경 추이

잦은 상임위 변경은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상임위 조정 때마다 인기 상임위나 의원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 배치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내면에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5대 국회에서 의원별 상임위 변경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잦은 상임위 변경의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

3-1. 14·15대 국회에 접수(발의/제출/청원)된 법률안별 건수, 이중 현재까지 계류중인 법안수 및 이미 처리(폐기/원안통과/수정통과)된 법안의 평균처리 일수

3-2. 14, 15대 국회 상임위별 입법청원 접수건수, 통과건수, 계류건수3-3. 96,97,98년 월별 입법청원건수 및 그 월별처리현황, 입법청원안의 평균 처리 소요 기간

3-4. 96,97,98년 시민입법청원 법률안 중 단독 심의된 건수 및 그 법안명 참여연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사례 등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제·개정 청원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청원안은 거의 대부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청원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이들 청원안이 얼마나 입법화되었으며, 그 처리 현황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4. 1998년 국정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측의 결과보고서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매년 비슷한 내용의 지적과 정부의 요식적인 결과 보고서 제출이 반복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8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과 정부측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5. 15대 국회 국회의원별 발의 법안 건수 및 법안명

행정부 제출법안이 그 실질 처리율에 있어서 국회의원 발의안을 훨씬 앞지른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각자가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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