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합선거법 여야 협상타결에 대한 입장 발표

통합선거법 여야 협상타결에 대한 입장 발표

여야협상 타결에 따른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선거활동 금지 조항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여야협상을 통해 통합선거법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통합선거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파행적인 대결을 중지하고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3월 14일 장기간의 정국파행 끝에 여야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적 타협을  이룬것에 대해여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2. 이번 협상안이 참여연대의 제안(3월 9일)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원칙과 현실정치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긴급성명과 긴급토론회에서 즉각적인 여야 협상과 지방자치법개정 및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특히 정당공천문제에 대해 책임행정 구현이 강조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주민의사를 대표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런점에서 이번 여야협상타결안이 참여연대의 제안과 일치한다는 점에 더욱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 이번 여야간 협상의 결과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현실 정치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제안은 공익적인 사회단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던 사안으로서,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적 요구를 수렴하여 제안하였던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번 기초의회 공당공천배제는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100%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여야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는 것을 넘어서서,주민자치의 기초적인 현장인 기초의회를 진정한 주민자치의 길로 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배제로 인해 결국 기초의회에 대한 여당의 독식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우려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정당공천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오히려 주민의 성숙된 판단과 공익적인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 매진할 것을 밝혀둔다.

3.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가 진정한 주민자치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공익적 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있는 통합선거법 87조와 지방자치법의 폭넓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였던 것은 기초의회선거가 주민 개개인 및 공익적 사회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선거가 진정한 주민자치로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 배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명의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합선거법 87조가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여야협상을 기초로 한 국회에서의 통합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이 점이 반드시 개정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이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이 점에서 대해서는 이미 3월 9일 공청회에서 개정의 핵심적인 관건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이 주민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는 형태로 제정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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