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행 정치자금법 및 한보 관련 정치인의 수사.처벌에 대한 입장 발표

 정치인이 돈 받으면 ‘떡값’일 뿐인가. .
   -현행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뇌물죄 해당여부를 엄중히 가려야 –

검찰은 한보사태와 관련해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정치인들을 사법처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러한 입장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특정한 조건없이 받은 돈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에 입각해 있다. 실제로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11조)고만 명시함으로써 정치인 개인의 단순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한 문제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제정한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미비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 개인의 정치자금 조달은 철저히 개인 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의 특수한 지위로 인한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반드시 개정·보완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와는 별도로 검찰의 태도가 온당한 것만은 아니다. ‘한보’ 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황에 따르면 정태수 총회장은 권력 핵심부와 정치권에 대한 무차별적인 로비를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함에도 ‘돈받은 사실만으로는 사법처리 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일면적인 법해석에 머물고 있다. 정치인이 받은 모든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그리 명쾌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당장의 구체적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뇌물죄 적용을 면할 수 없을 터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구체적인 뇌물성 수사와 판단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한 또한번의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마감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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