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4-30   2133

[논평]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입법의 시작일뿐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입법의 시작일뿐이다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입법 방안 본격 논의해야

 국회 입법권 훼손 자유한국당 책임 물어야

 

어제와 오늘(4/30) 새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각각 지정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지만, 여야 4당의 합법적인 안건 상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말 그대로 입법 논의 시한을 정하는 절차이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나 보이콧은 용납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고 있다. 의원수를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 비하면 부족하고 아쉬움이 크다.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인 만큼 여야 모두가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이제부터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을 위한 추가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두 개의 공수처설치법의 구체적 내용은 훨씬 우려가 크다. 온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적인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권력을 쪼개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범죄를 막겠다는 공수처 설치의 취지는 크게 퇴색되었다. 우선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기소권을 주는 방안은 타협안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크다.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이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공수처에 온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야 애초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2,300명이 넘는 검사를 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수처법 상의 검사수(25명 이내),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10년 이상의 검찰이나 법원 출신만으로 수사검사로 임명하게 한 점, 임기 제한을 두어 수사검사의 신분 보장이 약화된 점 등 논의하고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호랑이 새끼를 그리지는 못할 망정 고양이를 그리고 수염마저 뽑아버린 셈이다. 온전한 공수처 설치를 위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일주일간 국회법에 따른 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겠다며 온갖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다른 정당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봉쇄하여 의안 제출을 막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 봉쇄하였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의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한다. 국회의 본질적인 입법권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청와대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것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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