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0-02-25   2834

[공개 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오늘(2/25),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는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최근 정당 당비 납부 논란 등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좌담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주요 발언 요지만 발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공개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일시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사회  조성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교수)
  패널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정치학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몇 가지 부분이 쟁점. 먼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두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시각차. 세번째 공무원은, 특수한가 등이다’


‘이런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오늘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였는데, 직무관련되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데 접점이 있었던거 같고.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은 ‘사적인영역에서의 포괄적 자유’가 ‘직무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위해할 수 있는가, 위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일듯 하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특수집단에 대한 ‘허용’여부로 보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우리나라와 같이 (공무원정치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


‘공무원 정치활동과 규제 여부는 ‘직권을 남용해서 공동체에 해악적인 결과를 줄것이냐. 사익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 판단되어야지, 원치적 금지, 일정부분 허용으로 가서는 안된다’


‘두가지 원칙 ‘직무남용할 유인 방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목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오늘날 ‘중립성’은 공무원교원은 어떤 정치적 활동, 정치적 생각과도 거리를 두고, 의견, 의사, 영혼도 없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된다’


‘공무원도 한명의 시민으로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법, 교원법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당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1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집회·결사·언론출판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을)‘약간 특수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만 특이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정년보장, 연금청구권’등의 특수한 권리를 주고, 반대로 ‘정치적 기본권은 제한’하는 것이다’

‘단체장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다수공무원들이 반대한다면 집행할 수가 없다. 공약의 집행에서 지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중 집단적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규제 제도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노동3권, 직업공무원제 전반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위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장식적 법률’이라 한다. ‘헌법지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정당가입. 생각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냐? 당원가입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종교의 예를 들자. 제가 기독교인인데, 근무시간 외에 교회에가고, 헌금을 내는게 문제가 되냐?’

‘기본권 제한은 정교함을 가져야 한다. ‘규제의 정교성’. 포괄적인 금지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의 제약’으로 바뀌면서 ‘신분상 차별’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자세한 속기 내용과 자료집(박주민, 서복경 발제)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세요
공무원교원과 정치적 기본권(좌담회)_20100225.hwp

교원공무원정치적기본권_자료집_201002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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