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4-12-29   922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보안법 폐지 단식 농성에 동참

“밀실야합 즉각 중단하고 의사일정 조속히 진행시키라”

1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은 오늘(12/29)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각기 분야에서 활동하느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등이 임박한 시점에서 총력투쟁을 통해 정치권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아예 업무를 전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하고 영하 8도의 추운 날씨에 거리에 주저 앉은 채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별로 활동가들이 나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처리를 촉구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상정조차 못하는 열린우리당 때문에 국회 앞에 섰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연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권이 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최성미 간사는 “김원기 국회의장은 보안법 처리에 있어 정치적 타협만을 강조하고 있다.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1000여 명이 단식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한다. 더이상 정치적 타협만을 강조하지 말고 법대로 직권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의 최현진 대외협력부장은 “우리 단체는 대북지원단체이므로 현행 보안법 상 언제든지 구속가능하다” 며 우리 주변을 떠돌며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짚어보았다. “대부분의 노래방에 북한노래<휘파람>이 있다, 사법기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노래방 주인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배포죄로 검거가능하다”며 국가보안법의 구체적 폐해를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법임을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미 단식 24일째를 맞는 1000여 명이 넘은 국민단식단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및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2시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을 벗겨줘!’ 퍼포먼스를, 저녁 7시에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30일에도 본회의 일정 등에 맞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하는 집회 및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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