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0-08-14   756

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이제 그만

8.15 사면에 대한 논평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공안, 선거, 경제사범, 정치인 및 모범수 등 3만647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면복권이 사형수의 감형 및 일부 양심수 석방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자 및 부패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의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사면은 국민이 바라는 ‘화해와 용서’라는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사면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김현철, 홍인길씨 등 권력형 비리인사와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그리고 조세포탈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홍석현씨를 사면·복권시킨 것은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뿐만 아니라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수차례 지적했듯이 김현철씨와 홍인길씨에 대한 사면복권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4·13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의 엄정한 선거사범 수사를 독려해야 할 상황에서 볼 때 성급한 것이다.

사면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 판결에 대해 사회정의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부패인사·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복권보다는 오히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수감된 양심수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이 시급할 것이다.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비록 다른 범죄자들 사면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양심수를 석방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양심수와 정치수배자에 대한 사면은 미흡하다. 이번 사면조치로 풀려난 양심수는 21명에 불과하고, 각종 질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중환자들도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정략적 고려로 공정성을 훼손한 사면은 견제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위해 시민과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사면 역시 이러한 절차에 의한 국민적 합의속에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사면권 남용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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