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1-12-13   951

지방자치법개정-청원안

지방자치법 개정제안서

□ 법 개정 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방정부의 업무수행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조례제정의 범위 및 국가사무의 위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전진,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실험과 독자적 정책결정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정책실패가 통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발전함으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골자

1. 1994년 주민투표 조항을 신설하고도 단서조항을 통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주민투표의 실질적 도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실효성있는 주민통제를 위한 주민소환제의 도입,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 감사청구의 요건을 낮춤으로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민참가를 활성화시킴.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에 의한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가능하게 함.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갖도록 함.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유급직화를 도모함.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단체위임 사무를 확대함.

□ 개정안

제2장 주 민

제13조의 2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의 5-10%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정한 인원의 연서로 주민투표의 실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 3(주민소환)

① 주민은 임기 개시후 1년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유권자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은 당해 선거구 주민의 10%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민소환이 발의된 경우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 찬반투표를 붙여야 한다.

⑤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유권자 1/3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 소환이 확정된 날이 경과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⑥ 기타 주민소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13조의 4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및 제13조의4에서 ’20세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의 5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유권자 100인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벌칙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서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과하거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제5장 지방의회

제32조(의원의 세비, 여비등)①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비를 지급하며,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하는 조사.출장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3호 삭제

② 제1항에 규정된 세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④ 위원회에는 재적위원의 1/2의 범위내에서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위촉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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