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1-12-13   917

지방재정법개정안-청원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법개정취지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자치단체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예산사용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있

지 못하다.

따라서 본 법안은 예산편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함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골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함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특성과 창의성을 북돋고자 함.

□개정안

제30조 (예산의 편성)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된 기준을 변경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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