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기타(aw) 2005-04-19   1541

참여연대, ‘1219국민참여연대’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4월 18일 열린우리당의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를 상대로 업무표장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219 국민참여연대’ 가 본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날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1219 국민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지지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열린우리당 당원 중심의 정치조직으로 이 단체가 공식 발족한 이후 비당파성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참여연대가 ‘국민참여연대’라는 유사한 명칭 때문에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오인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명백히 업무표장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제기의 목적에 대해 국민참여연대의 유사한 표장 사용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시민단체로서의 참여연대의 공신력을 오인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월 16일 ‘1219 국민참여연대’ 발족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명칭사용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매일경제TV(MBN)가 ‘국민참여연대’ 발족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참여연대의 로고와 사무실 전경을 비추는 등 언론기관들 조차 두 단체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참여연대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의 혼선이 심각해 지면서 국민참여연대 측에 명칭변경을 포함한 해결방안 마련을 재차 요청했으나 2월 18일 국민참여연대 측으로부터 단체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최종 통보받았다. ‘1219 국민참여연대’는 답변서를 통해 단체명을 변경하지 않는 대신 ‘국참연’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명칭상의 혼선을 막을 수 있다고 했으나, 참여연대는 일정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있어 ‘국민참여연대’라는 명칭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국민적 혼선 역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1219 국민참여연대’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누가 보더라도 참여연대와 혼동을 일으키기 용이하고, 그러한 이유로 1994년 창립 이래 10여 년간 쌓아온 시민단체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신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연대와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선은 국민참여연대 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4월 18일 소장 접수 이후 국민참여연대 측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표장사용금지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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