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2월 국회, 경제위기 최대 피해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먼저 논의해야


연일 뉴스에서는 실업률이 뛰어오르고, 가정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맞고, 영세 상인들은 파산 직전인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서민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갈등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2월 국회가 또 다시 파행과 공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빈곤층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릴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대책 마련, 고용보험 전 국민에게 확대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많은 7.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올 상반기에는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행정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을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3월에 제정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심사하여 청년미취업자 채용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생계 보조 수단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대상을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하며, 수급일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빈곤층, 취약계층 지원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비하여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고,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로 방치되는 아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상황인데도 빈곤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의료급여법 개정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등 교육비 인하, 중소기업, 영세상인 살리는 법안 입법
뉴타운 – 재개발 개선 논의 서둘러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등록금 인하법안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정부보증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의 폭리와 탈세를 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원가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지역산품 지역소비 촉진 등을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대부업 최고금리를 30%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서민지원을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 집행은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용역업체 불법행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을 이주 대책자에 포함하는 공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개발>의 경우,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서민 살리는 33대 법안’목록

 □  일자리 실업문제 해결 법안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대상기관 확대 등
2.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3.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현실화
4. 비정규직법 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용자 지원
5. 비정규직법 개정 :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 및 비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 판정 시 노동자 즉시 직접고용
7.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성 인정,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


□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상대빈곤 방식 도입,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등
9.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긴급복지 대상 확대, 법의 유효기간 삭제 등
10. 아동복지법 :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11. 의료급여법 :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  등록금, 사교육비 경감 법안


12. 고등교육법, 국가장학재단법 개정 등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
13. 교육기본법 개정 :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 무상교육 도입
14. 학원법 개정 : 학원의 폭리, 탈세 금지, 불법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 등
15.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 : 학자금 이자 지원 전면 확대

□  중소기업, 중소상인, 재래시장 살리는 법안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가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마련
17. 정부조직법 개정안 : 중소기업 살리고 진흥 전담하는 중소기업부 설치
1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 중소-재래시장 상인 생존 도모, 지역산품 소비 촉진 등
19.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중소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담음.


□  서민금융 살리는 법안

20.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 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하향 조정 등
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무자 인권보호, 방어권 인정 등
22.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주택담보대출 면책 범위에 포함,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하향조정 등
23. 서민지원전담국책은행설립에관한법 제정 : 서민, 중소상인 등 지원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


□  주택 및 상가 세입자 살리는 법안


24.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권리 확대


□  식품 사고 예방 법안

25. 학교급식법 개정 : 식재료 원산지 표시, 정부․지자체의 급식비용 지원 확대, 직영 급식 지키기 등
26.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
27. 광우병전수검사특별법 제정 : 모든 국내 소 광우병 전수 검사 실시


□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한 6대 입법 (뉴타운-재개발 개선안)


28. 임대주택법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임차인 권익 보호 등
29. 경비업법 개정 :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 불법행위 처벌 강화
30. 도정법 개정 :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
31. 행정대집행법 개정 : 행정대집행 업체에도 경비업법 적용, 인권 기준 마련
32. 민사집행법 개정 : 민사대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철거민 인권보호 방안
33. 공익사업법 개정 : 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이주대책자 포함, 기본권 보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AWe2009022300.hwp이슈리포트 원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