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참여연대, 정치개혁특위에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 제출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1/25),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 보장’,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 폐해극복 및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보장’ 등을 위한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안(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민주당)’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통해 지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200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유권자의 입장보다는 기성 정당과 정치인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선거 관리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2월 정치개혁특위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이며,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고, 보다 자유롭게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 방안 마련해야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 보장 위해 ‘정당 기호 폐지’ ‘기초 3인 선거구 원칙화’ 추진해야


청원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는 1)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93조 1(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현행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3) ‘유권자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정치에서 일당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별 기호 부여 폐지 및 전면적 추첨제 실시 △기초 의회, 3인 선거구 원칙화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의무화, ‘대표성 증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는 지체된 지방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당의 수도 소재, 1천인 이상 당원을 보유한 5개 이상 시도당’ 등 ‘현행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정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관한 의견청원>에서는 신진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도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후원회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 방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로비 활동과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 청원안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we2010012500.hwp



공직선거법의견청원서(최종)_20100125.hwp


정당법의견청원서(최종)_20100125.hwp


정치자금법의견청원서(최종)_20100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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