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1-29   1808

[논평]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환영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임을 결정했습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한 발짝 나아간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제, 국회가 전면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어제(1/28),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 확인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재판관 위헌 대 합헌 의견 6대 3으로 위헌 결정(2018헌마456)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취지의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헌재의 이러한 결정 취지에 맞게 국회가 ‘유권자 입 막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선거기간 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2010헌마47)에 이어 이번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기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시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 확인 후에야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사실상 사전검열로 기능해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수사와 선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선거 시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행사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왔습니다.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82조의6)가 지금이라도 헌재 위헌 결정을 통해 폐지된 것은 다행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 삼아 국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당장 올해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3월에는 20대 대선이 예정되어 있지만,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조차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중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하는 독소조항(제93조)을 비롯해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선거운동 정의조항을 명확히 하고(제58조), 충분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제251조 등)을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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