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1-03-17   1472

[논평]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 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왜 논의 안하나

국회운영위 공청회 이후 한번도 안열려

이해충돌 정보 사전/상시 공개 및 이해충돌 판단기구 마련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이후 각 정당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국회법을 논의해야 할 국회운영위원회 (이하 국회운영위)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회운영위는 2월 말 공청회를 연 이후 3월 국회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해충돌 정보의 사전 공개 및 상시 공개, 그리고 상설 독립기구로서 이해충돌 판단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운영위는 회의를 열어 이미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보완하여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별개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안별 회피 및 제척 등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자투기부패근절대책 TF는 지난 3월 11일, 3월 중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을 포함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심사를 위한 운영위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할 것이 아니라면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가진 ‘선출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상임위 사보임 등으로 언제든지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고, 본회의에서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대해 표결할 수도 있다. 국회법에 선언적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몇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원 스스로 의안별 심의와 표결을 회피 및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 정보의 사전 공개와 상시 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 독립기구인 이해충돌 판단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는 회의를 소집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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