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막판 48시간 연장 요구마저 승인하면서 양보일변도의 불평등ㆍ불균등한 협상을 기어이 타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행정부의 월권적 행위를 견제할 자신의 직무를 철저히 외면해 왔고, 국민의 뜻을 대변할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사태의 악화를 수수방관해 왔다. 국회는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라는 범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서 한미FTA 졸속 추진을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한덕수 후보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의견서를 통해 밝혔듯이 △2005년 9월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측의 4대 선결조건(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을 해결할 것을 각 부처에 재촉한 바 있고, △한미FTA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도하여 추진,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협상 개시를 결정,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월권적 행위를 일삼는 등 사실상 한미FTA 졸속 협상의 핵심 책임자이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통상 관료 독단으로 조약을 추진한 한 후보는 부처별 이견을 조정, 통합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인물이다. 국회는 한미FTA 비준 동의의 바로미터인 한덕수 후보 인준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이런 관료의 독단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역사는 그 책임을 국회에게 물을 것이다.
국회는 또한 4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한미FTA 졸속타결의 책임을 규명하는 상임위별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미FTA 2차 협상 후에야 늑장 구성된 한미FTA특위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단의 ‘들러리’로 전락하였다. 더 이상 특위에 기댈 바 없다. 국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손익계산 등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 검증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통합협정문을 즉각 공개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혹여 또다시 미국의 핑계를 들어 5월 중순에나 공개한다느니 하며 정보 공개 시점을 늦추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미국 일정에 얽매이는 건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으로도 충분하다.
이제까지 정부는 한미FTA와 관련해 소수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매우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당부하건데 정치적 이해득실에 기대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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