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정당(법) 2013-07-16   2714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지역정치를 살릴 해답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

지역정치를 살릴 해답 아니다

정당의 책임을 따져 묻지 못하는 ‘교각살우’의 우려 있어

정당설립요건 완화․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 정치 살려야 해

 

 

기초단위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론으로 최종 확정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의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해법을 잘못 찾았다고 본다. 지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정당공천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도리어 지역 정치에 대한 책임소재를 찾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 정치를 더 악화시키는 ‘교각살우’의 사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들이 지역 정치의 문제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스스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될 일이지,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 모든 정당들이 책임정치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정치개혁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당들이 진짜 정치개혁, 특히 지역 정치의 발전을 바란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몇몇에 의해 좌우되는 당내 후보 공천과정을 민주화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며, 다양한 세력이 고르게 경쟁할 수 있는 선거 제도와 정치 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 재고를 요구했다. 그리고 정당의 풀뿌리 조직 강화와 자율성 부여, 공천과정의 혁신, 정당 설립요건의 대폭 완화 등 지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풀뿌리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공천과정과 임기 동안 이른바 ‘중앙정치 예속화’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정당들이 반성과 혁신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는 자기 부정 방식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면 여성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해 신진 정치인들의 진출이 더 제한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지방 토호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선출된 대표자의 잘못을 그 대표자 개인을 넘어 정당 등 정치세력에게 물을 수 없어 책임정치는 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정당 공천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들이 많은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습득이 어려워 선거 무관심이 커지고, 저조한 투표율이 더 낮아질 우려도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는 방식인 점도 우려스럽다.

 

참여연대는 지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고 다양한 풀뿌리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당법 상의 정당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자발적인 정치결사체의 결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 없이, 기초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례대표를 정수의 최소 30%까지 확대할 것도 제안한다. 현재 기초선거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성 정당에게 유리하게 변용되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선거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당의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기초단위 선거 후보 공천과정을 민주화하여 지역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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