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관위 국고보조금 허위회계보고 18건 적발에 대한 논평 발표

선관위, 국고보조금 허위회계보고 18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년만에 처음으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를 실사해 18건의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하여 허위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실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선관위 내부에서 처벌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 정당보조금 삭감 완화 움직임

현행법에서는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할 경우 차기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는 보조금 삭감을 “허위보고 금액의 2배”로 정치자금법을 수정하려 하고 있다. 현행법대로 한다면 한나라당 52억원, 민주당 46억원, 자민련 23억 9천만원, 민국당 6억원을 내년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회계보고의 2배를 삭감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경우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만을 삭감하게 된다.

정당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선관위가 각 정당이 국민세금인 정당보조금을 헤프게 쓴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행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처벌조항을 완화한다면 “정치권 눈치 보기”를 넘어 “정당의 대변인”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게다가 선관위의 실사결과 밝혀진 18건의 허위회계보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각 정당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개발비 20% 의무사용 조항”, “유급당직자 150명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 또한 법에 규정된 대로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야만 한다.

정당 감독해야할 선관위가 정당 이익 대변해서야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지돈처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의 실사결과 자민련은 지난 99년 국고보조금으로 “수재의연금”을 내는가 하면, “총재사모님 오찬회동비”로 지출하는 등 정당보조금을 왜 주는지 회의를 갖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제까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실사 결과를 제출해도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관위는 지난 97년과 99년 감사원으로부터 “정당보조금에 대해 철저히 회계감사하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도 선관위가 각 정당의 회계보고 조작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민사회가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제 공은 선관위로 넘어갔다. 8월 중에 발표될 선관위의 실사결과 조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는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선관위가 처벌조항을 완화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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