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정당보조금 유용한 각 정당과 감독 포기한 중앙선관위 고발

정당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직무유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유지담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4명과 민주당 박상규, 한나라당 김기배 사무총장과 오장섭 전 자민련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35명의 시민 고발인을 모집해 이뤄졌다.

사흘만에 135명이 고발인 모집에 참여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감시 센터 이강준 간사는 “고발인 모집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는데 다른 사안에 비해 참여율이 매우 높다”며 “그만큼 네티즌들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유용과 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한 “이미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0명 이상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대회의는 “3당이 △자재구입대금 이중 회계처리 등 허위 회계보고 △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 위반 △ 유급당직자 150명 제한 규정 위반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각 당 사무총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연대회의는 “선관위는 실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법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지 않고 단순한 용도외 지출로 편법 처리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4명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조금 중 극히 일부에 대해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조직적 허위보고로 볼 수 없어 용도외 지출로 판단했으며, 현행 법규정도 회계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 25%를 삭감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의무규정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5명의 시민 고발인 명단

강내영 강동호 강찬호 고현수 권승만 권혁장 권호기 김경호 김관수 김교학 김규식 김대식 김두수 김두현 김미리 김보경 김보은 김선동 김선봉 김성현 김신애 김영균 김영주 김영주 김영호 김용수 김용순 김용철 김원동 김원영 김은미 김정수 김정식 김정환 김종명 김종현 김주련 김지철 김태진 김헌수 김현섭 김현철 김휘동 나현채 노재원 노지영 민선홍 박도회 박동욱 박동훈 박상철 박선민 박승철 박영희 박융기 박은진 박인규 박재영 박종관 배준수 백두현 서병호 서진영 성은미 송대헌 신명호 안언수 양진욱 오경호 오정택 우상훈 유이채 유정 유태준 유택주 윤은경 윤지영 윤홍집 윤희철 이강준 이경란 이경순 이대헌 이수영 이승록 이승록 이영균 이우은 이은우 이은주 이은평 이인경 이재영 이재홍 이정선 이정우 이종천 이진산 이진우 이창림 이희면 임대현 임성수 장성호 장인화 장현춘 전민호 정범식 정수범 정연택 정원석 정일석 정종현 정창수 정희영 조수정 조영호 최두민 최성원 최윤규 최은석 최재욱 최정웅 최종진 최태룡 최현희 최홍순 추경숙 하원상 한광수 한상열 한상욱 현기욱 홍성현 황정선(이상 가나다순)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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