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1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분석 결과 발표

영수증 없이 쓴 돈만 9억9천, 화환 값 1억, 밥값 2억

각 정당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간이 영수증 등 부실한 근거로 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예 근거자료가 없는 돈만 9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4월부터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2001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분석하여 5월 30일 1차 결과를 발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매년 200억, 선거가 있는 시기는 이보다 두세 배에 이르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계보고 총액의 절반 이상이 부실한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되었고,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화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채워져 있다. 특히, 보조금총액의 20%가 할당되는 정책개발비의 경우, 식대가 총 2억 4천만 원을 차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회계보고의 부실한 증빙 = 국고보조금 지출액 254억 원 중 58%에 해당하는 금액(147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실 증빙자료와 보고된 지출액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87억 원(보조금총액의 76%)에 달했고 민주당은 39억 원(39%), 자민련은 20억 원(53%)을 차지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액수도 9억 9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돈이 증빙서류 없이 쓰여지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중앙당의 경우 1건의 지출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칙은 통상 세법에서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정규영수증을 제출하는 규정과 비교해볼 때 시급히 개정되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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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한 국고보조금의 사용 = 화환대 비용으로 1년에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은 낡은 정치의 관행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9천 8백만 원, 민주당 5천 3백만 원, 자민련 3천만 원에 이른다. 특히, 자민련의 경우 5천만 원에 이르는 총재권한대행 판공비가 별도 사용내역의 첨부 없이 지출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복지시설 방문 성금을 지출하는 등 부적합한 사례가 눈에 띄었다.

◇ 정책개발비 = 보조금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토록 되어있는 정책개발비의 3%(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식대에 사용되고 있고 정책관계자인건비 50%(35억 9천만 원), 정책활동비 37%(26억 원) 등에 지출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보다 엄밀한 실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의 20% 정책개발비 의무 사용조항'(정치자금법 제19조)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벌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사무처 직원을 정책전문위원으로 둔갑시킨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266억 6천 3백만 원으로 이 중 한나라당에 112억 3백만 원, 민주당에 106억 6천 4백만 원, 자민련에 39억 6천 6백만 원, 민국당에 8억 2천 9백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양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는 예산의 0.1%를 웃도는 1138억 여원이 정당에 지급된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증빙과 부적합한 사례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 기준을 낮추고, 벌칙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와 ‘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개정요구를 공개질의서 발송과 면담 요청을 통해 선관위에 전달하는 등 정치자금 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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