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치부패 막으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김근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공판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근태 의원의 첫 공판이 내일(4/17) 열린다. 당시 김 의원의 양심선언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현역 정치인 스스로 고백하고, 정치권 안팎에 정치자금의 현실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양심고백 이후 1년이 지나고 이제 김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그가 용기를 내어 바꾸고자 했었던 ‘정치자금’의 현실은 단 한치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내세웠던 ‘정치부패 척결’의 주장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2. 더구나 지난 대선 직전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출마자들은 후보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이에 대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선이 지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같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각 정당은 정당개혁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여 당 내부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적한 정치개혁의 과제들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에서 ‘정치인의 말뿐인 정치개혁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3. 최근에 불거진 동아건설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사건, 세풍사건 등이 모두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정치자금 개혁이 정치자금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은 현실화·양성화하고, 정치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정치자금 개혁의 핵심이다. 즉 정치자금에 대한 햇볕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치자금 관련사건의 전모가 연이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현실’을 이유로 ‘정치자금 수입내역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은 막을 길이 없고, 정치부패 척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4. 정치권 전체는 한 양심적인 정치인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바꾸고자 했었던 정치자금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는 비단 김근태 의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정치인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검은 돈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스스로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근태 의원의 용기있는 행동의 의미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정치자금 제도개혁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 할 것이다.

5. 정치개혁연대는 4월 임시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임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논의와 구체적 입법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의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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